원룸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거부하는 집주인

따듯한 왕버들2014.09.17 15:03조회 수 6733추천 수 35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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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수차례 통보하였고 이후 내용증명으로 문서 통보도 하였으나 주인은 근거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저를 기피하며 전화나 일체 연락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재개발로 인한 건물의 강제 수용과 점유이전가처분금지로 도정법 제 44조 1항에 의거 임차권자(권리자)의 권리(점유 등)이 침해당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이는 민법보다 우선됨을 들어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일체 대화 시도조차 없으며 기피만 하고있고 그 아들은 재개발로부터 수용 공탁금 18억원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하여 기다렸으나 9월 5일자로 재개발측이 공탁 9월 17일자로 18억원을 받았음에도 정당 이유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내년 5월정도까지 진행될 명도소송이 끝난 뒤 주겠다고합니다.
(그때까지 가면 저 또한 재개발에 명도 소송 패배로 인한 소송비 및 강제집행비를 재개발측에게 내야할수있음. 제돈주고 산 세입자로서 이리터지고 저리터지고 사실상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됨)
허나 계약은 이미 한달쯤 전 만료 통지를 하였고 문서상으로는 9월 1일자로 계약은 끝났고 단지 공탁금 수령후 보증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각서도 썼기에 제가 기다려 준 것 뿐이었습니다.
내년 5월은 도정법 44조에 의거한 만료가 아니라 민법에 의해 원 계약기간대로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넘긴 시점이며 지금도 수십채의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집주인이 300만원 보증금 주기 싫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공탁금에 대한 압류신청 및 임대차등기명령,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 지급명령(독촉)등을 해야 할것같은데 이런것들이 처음이라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첨언
해당 원룸 소유주는 정해숙이라는 60대 후반 아주머니이시며 부산대 후문 부근 소호원룸 등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 아들은 최호철(40대?)이라는 사람이며 역시 원룸들을 운영중인데 부산대 근처 원룸 구하실때 위 두명이 운영중인 곳은 피하시기바랍니다.. 아주머니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기피하기에 아들에게 연락해왔으나 그도 보증금을 주지않겠다는 식의 협박을 수차례 하였고 세입자들이 대학생들이므로 재판 등에 미숙하리라 생각하여 그런 행동을 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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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예전에 원룸 나갈때 늦게 받았던 듯 ㅠ
    아 소호원룸 쪽은 아닌듯요
  • @아픈 붉은병꽃나무
    글쓴이글쓴이
    2014.9.17 16:28
    ㅠㅠ집주인이 전화도 기피하고 '몰라 알아서해' 이러네요 정말.. ;; 부산대 후문 정류장 근처에도 소호원룸 하나 더 있는데 거기 거주자분들도 주의하셔야.
  • 헐.. 힘내시길! 근데 후문이 구정문말하는건가요? 북문말하는건가여?
  • @의연한 갈참나무
    글쓴이글쓴이
    2014.9.19 10:39
    구정문 (무지개문)쪽이에요.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지하철쪽가시면 재개발중인 곳 보이는데 이런상황에도 보증금을 안주려고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완전히 가기도 힘들고 곤란한상황이에요.
  • 헐..그럼어떻게하죠??ㄷㄷ
  • @한심한 사위질빵
    글쓴이글쓴이
    2014.9.20 21:20
    지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려고해요.
    좀 복잡한 상황인데 정말 말도안되는 상황이라
    1. 집주인은 세입자의 점유가 강제 해지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주지않고
    (집행권원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 5277)
    2. 재개발 회사는 집을 나가지 않으면 153만원을 재개발 회사에 지급하라는 소송을 저와 집주인에게 걸었고요.
    (사건번호 2014 가단 51974)
    3. 이로인해 무조건적으로 집에서 쫒겨나야 하는 상황
    4.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2014년 9월 11일자로 해당 토지와 건물은 재개발조합에게 수용됨(소유권 이전)
    (수용 사건번호 2014-6-1)
    5. (전)집주인은 법에 대한 무지로 땡깡부리면 재개발 회사가 돈 더 줄지 알고 버티고 있는 중
    6. 허나 재개발 회사는 약 16억8천만원을 (전)집주인에게 이미 공탁했으므로 그사람이 돈을 받던 말던 간에 소유권은 바뀌었고 세입자는 쫒겨나야 하는 상황.
    (공탁 번호 2014-금-6565 피공탁자 정해숙)
    7.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지급 거부. 처음에 공탁일이 되면 준다 하여 집주인 말을 믿고 기다려주었으나 막상 20일 가량 기다려주자 말을 바꾸어 줄 생각이 없다고함.
    8.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요청
  • @글쓴이
    와...앞에서도짐작은했지만 이쪽에해박하시네욤..
  • @한심한 사위질빵
    글쓴이글쓴이
    2014.9.20 21:27
    그게.. 지금 이걸로 5월부터 몇개월쨰 시달리고있어서..
    아무튼 집구할때 조심하셔야해요.
  • @글쓴이
    스트레스장난아니겠어요...진짜학생들한테돈받는장사하면서저따구로하다니
  • 글쓴이글쓴이
    2014.9.20 21:26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전)집주인이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드네요.
    만일 제가 이사를 가지 않고 올해 말까지 있더라도
    1. 보증금 300만원을 (전)집주인이 줄 가능성이 극히 낮다.(지금도 당연히 줘야 하는데 안주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공달과 사기를 쳤으므로 신용이 불가능.)
    2. 지금 당장도 내가 돈내고 살고 있음에도 철거 용역들이 돌아다니면서 '불법 세입자'니 떠들고 있음.
    3.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에서 당연한 패배로(집주인이 공탁받았으므로) 소송비 153만원의 일부를 내가 부담하게됨..;

    결과적으로 보증금이 날라감은 물론 살고 있는곳도 사라지고 돈도 오히려 잃게됨.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전입신고는 해제하지 않되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이사를 갈수밖에 없음.
    (지금은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같은게 무의미..)
  • 글쓴이글쓴이
    2014.9.20 21:29
    재개발 조합에는 피고2(본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고, 이러한 일들을 근거로 (전)집주인에게 지급명령 혹은 공탁금 압류를 신청하려고해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되기도하고

    다른분들 축제기간일때 저는 법정에 가야...ㅠㅠ;;
  • @글쓴이
    헐 그럼 보증금날려먹고가시는거???
  • @한심한 사위질빵
    글쓴이글쓴이
    2014.9.20 21:35

    일단 이사는 해놓고 집주인이 도저히 주려고 하지 않으니 그에 대해 소송을 걸어야 해요.

    집주인 말고 재개발조합에서 받을수 있는 방법(도정법 제44조 2항)도 있는데 그러려면 등기(임차권등기,전세권,근저당 등)에 기록되어있어야해서 보통 월세로 사는 학생들은 해당하는 방법이 아니라서.(전입신고,확정신고로는 부족한가봐요.)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 예정이구요.
    아마 당연히 이기리라 생각하긴 한데 아무튼 신경이 안쓰일수가없네요. 자꾸 수업시간에도 생각나고 ;;

  • @글쓴이
    그니까요 그렇게신경쓰이게하는거진짜싫은데 어디무서워서 자취하겟습니까
  • 원래 댓글 안다는데....

    아휴 고생많으세요
    정말 나쁜 사람 참 많네요.
    돈없는 대학생한테... 참 나쁜 사람 많네요
  • 저런노친네들은 빨리 죽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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