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차타고 가족끼리 이동하던 중에 일어난일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자동차신호는 빨간불이라 유턴을 하는대 뒤에있던 오토바이가 우리 차를 앞질러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하려다가 아빠차의 옆을 박았습니다.
아빠차 운전석문이 찌그러졌고 사이드미러가 부서졌어요.
상대방이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이였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했는대 상대방 보험에서는 우리의 과실도 있다며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자고 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의 과실은 몇퍼센트인가요?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중앙선 침범은 마주보는 차량과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부분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거 같구요. 후방을 살필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유턴가능지역이였다면 8:2 이상은 나올것 같네요. 유턴가능지역이 아니였다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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