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제12조(담배의 판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⑤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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