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거나 사기당한거 보상받아보신분

글쓴이2015.05.30 14:47조회 수 1277추천 수 2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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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  12월쯤에  중고나라 사기당한거 (17민원정도)

12월말쯤에 신고해서 구서동에서 신고접수한게

몇일전 의정부경팔서에서 범인잡았다고 편지가왔네요

사기꾼들 제가 페북파서  연락했을땐  오히려 피해자코스프레하던놈들이고

오히려 저신고할꺼라해서 경찰이 알아서 해줄꺼라고 딱보자했더니

그놈들이네요 (형제들)

이거때매 작년 기말도 신경쓴다고 공부도 못하고 무엇보다 대학생입장에서 17만원이 적지않은돈인데 

편지내용에는 배상명령제도있다고 하는데

이거해보신분 어떻게 하는지 알수있나요?  그리고 얼마까지 피해금 받아낼수있나요?

정말 괘씸하구요  오히려 제가 그때 욕이란욕은 다먹었는데  진짜 인생 ㅈ망시켜주고싶네요 돈도 물론받아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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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ㅈ망은 합의 안봐주는거죠
    돈 뜯을 생각 마시고 합의 봐주지마세요 저도 지금 진정서 넣어두고 기다리는건 하나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나 그냥 합의 안봐줄라고요
  • @힘쎈 피라칸타
    글쓴이글쓴이
    2015.5.30 14:53
    이거 일단 의정부에서 잡았다고 편지왔는데 그쪽으로 연락제가해야하나요?
  • @글쓴이
    그기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 안오던가요? 연락 안오면 연락 해 보시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출석? 명령 받아서 그 범인이 여기로 왔다갔다거리게 만들어야죠 라고 내이버 후기들 보면 설명 되어있긴 합디다...
  • @힘쎈 피라칸타
    글쓴이글쓴이
    2015.5.30 14:59
    아 감사합니다 !! 네이버에 찾아보고 연락해봐야겠네요
  • @글쓴이
    근데 웬만하면 합의 보시고 사기먹은 돈보다 조금 더 밷고 끝내는게 맘도 편하고 그럴거에요 아니 그럴거 같아요 ㅎㅎㅎ
    여튼 화이팅 하십셔~
  • 보통 저정도 하는넘들이면 초범은 아닐거라 못해도 벌금은 먹을거같네요. 그리고 형사에서 벌금먹으면 민사로 손배청구하면 거의 님이 이기기때문에 민사로 2중으로 엿먹여주면되요
  • 검찰에서 구공판처분하였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접수하시면됩니다.
    그럼 인용대부분 됩니다.
    검찰에 연락하셔서 이후상황조회해보시길.
    민사는 소액신청사건인데 피고가 답변서 내면길어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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