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수칙 보니까 원래는 전열기구 사용 안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고데기 포함) 신고하고 사용할수있다고 되어있어서요.. 고데기는 행정실에서 사용신청서 쓰고 스티커 붙여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기장판도 사용신청서 쓰고 사용할수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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