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교사가 되면 안 되나요?

글쓴이2017.01.02 18:49조회 수 1618추천 수 5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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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교사 해도 됩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하죠.

그런데 올리신 분 태도를 보니까 그분은 교사가 될 인품이 전혀 아니네요.

본인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 논리적으로 반박 드릴게요.

 

1. 해당 학생의 경우 피해자와 선생님으로부터 감정적인 용서를 받아서 신고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감정 이입으로 인한 용서라는 혜택을 받았으면서

본인이 법적 책임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는 법대로 하자고 하는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2. 학교 폭력은 공소시효 5년의 범죄입니다. 게다가 다른 여죄나 횟수 등으로 인해서

공소 시효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도 아직 안정권 아닙니다.

본인이 법적으로 당당하면 경찰서 같이 갑시다.

 

3. 자꾸 논리 논리 거리면서 말씀하시는데 논리는 이성과 감성, 도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설득력있는 말씀을 하고 싶으시거든 인간은 이성만으로 살아가는게 아니라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네요.

왜 사회적·도덕적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을 채용하기를 꺼려하나요?

그 이유 잘 생각해보세요.

 

4. 법적으로 한 번 더 따져드리자면 학교 폭력은 형사로 가고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더는 아니라서 제 3자가 신고 가능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감형 사유가 되긴 하지만

법적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요.

 

5. 최소한 본인이 아니면 해당하는 학생이 동정을 얻는 걸 바란다면요.

'과거는 잘못한 게 맞다.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다.

과거에 피해자와 선생님의 배려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양심이 불편하다.

그러나 지금은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 물론 그런 글을 쓰는 걸 보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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