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미투를 보며 드는 생각..

안일한 기린초2018.04.05 19:58조회 수 3440추천 수 25댓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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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에 공부하다 잠와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 잠깐 끄적거려 봅니다

1. 맥아더 교수님 사건
저는 이 사건을 대자보를 통해 알게 됐고, 실제로 수업에 까지 가서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은 피누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하튼... 피누글을 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에 안타까웠습니다. 비난하는 주된 이유는, 수업권을 방해했다.. 는 것입니다.

(1) ‘성폭력 문제’라는 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좀 더 간명해질까요? 해당교수님의 피해자인 학생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업에 앞서 고발하는데..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왜 나의 수업권을 침해하느냐! 나랑도 상관없는 일인데.. 고발하려거든 수업시간에는 하지마라!
이것이 올바른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제3자가 있는 곳에서 그런 목소리를 냈다면, 제3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진찌 피해자가 말한대로 그런 가해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는게 당연한 이치아닐까요? 더군다나 교수와 학생은 동일한 지위도 아닌데, 같은 학생끼리 연대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럼에도 평면적으로 권리충돌 문제로 보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2) 설사, 나의 수업권이 침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행위 때문이라고, 사전에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그런 말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성추행한 교수가 교내에서 멀쩡하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업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나서서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해당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 피해사실에 대해 사과받을 수 있게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본인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뿐더러 부산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3) 그럼 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느냐? 하는 댓글이 많던데요, 그럼 피해학생이 공개된 장소에서 가해자를 두고 저 사람이 나 해코지했다고 말하는 게 위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감성적으로 말하면, 학교는 우리 학생들의 공간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같은 구성원인 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가요
댓글들 말대로 본다면, 언론은 하등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기자가 어떤 위법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되지 뭐하러 기사를 쓰냐는 논리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원칙 언급도 많이 보였는데.. 그건 오히려 피해자의 말을 들은 제3자가 지켜야 할 원칙아닐까요?? A가 “B 한테 피해당했어~~~”라고 말하면 그걸 듣는 C가 ‘진짜로 가해행위를 했는가?’ B가 가해자라고 단정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피해당했다고 말하는 A한테 어떻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댓글들은 ‘수업권’ ‘적법절차’를 운운하며 비난했지만,
결국에 이 모든 논란은 ‘성’문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폭력 무고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등 성피해자에 대한 시선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그럼으로써 또 가해자들이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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