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할 때 성적에 따른 장학제도는 장식이 아닙니다.

바보 범부채2019.02.21 11:27조회 수 576추천 수 1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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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를 한단계만 낮춰가도 거의 공짜로 다니고 국장, 학자금, 생활비 대출 다 멀쩡히 굴러가는데 의무교육도 아닌 대학과정에 참 많은 걸 바라십니다.
     
    저도 2분위지만,
     
    참...
     
    ----------------------------------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제도 안내 >

     

     2017년 2학기 재단의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이 곧 마감되오니학업수행비주거비교재비 등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통해 생활비 대출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 : 2017년 11월 9() 18:00 까지

    ▶  생활비 대출 실행 기간 : 2017년 11월 16() 17:00 까지

    ▶  신청: (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실행: (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재단은 ’17년도 2학기에 대출 금리를 연 2.25%(’16년 2학기 2.5%’17년 2학기 2.25%)로 인하하였으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재단의 생활비 대출 지원이 가능하오니2금융권 및 타 기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 8분위 이하(다자녀가구 포함학부생만 이용 가능

     ** 대학생 및 학부생 모두 이용 가능(기존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등 대출 제한)

     

    ▶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또한소득 3구간(분위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의 경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에 따른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이 미달하여 대출이 거절된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전체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대학의 특별추천(2회까지 가능)을 통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 및 타기관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고통받는 학생이 없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미리 숙지하시어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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