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현직입니다. 여자공무원은 왜 숙직을 서지 않나? 알려드립니다.

글쓴이2019.04.25 11:39조회 수 3201추천 수 34댓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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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그렇기 때문이죠.

뭐 물론 공무원이 근로자냐?

라고 물으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공휴일에는 왜 사기업 다 쉬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항을 보시면 적혀있죠?

여자는 밤10시~오전6시까지 일하려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사기업이야 애초에 취업조건이 2교대, 3교대 사인 안 하면 취업이 불가능하지 시키죠.

근데 공무원은 저런 거 사인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들어와서 시키려면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공무원 된 여직원이 밤 새고 싶겠어요?

그러니 남자만 죽어난다 이 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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