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원룸 개막장주인 만난 썰

글쓴이2021.01.22 19:37조회 수 935추천 수 1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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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졸업 못하고 학교근처 원룸을 전전하는 귀신같은 인간이므로 반말을 쓰겠음,,,

 

 

지금 사는 집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다른 방을 알아보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음

 

마음에드는 방이 2곳 있었는데, (편의상 A/B라 하겠음)

 

고민하는 사이에 B가 계약이 됐다는거야 ㅠ

 

어쩔수없이 A에 계약금을 걸고, 집에 오는데

 

 

 

내가 놓쳤던 B 집 주인 할배를 우연히 마주쳤음...

계약했냐 질문을하면서 뭐라뭐라 말을 거는데

 

 

요약하자면 B 집 계약한 학생이 2월 말에 입주라,

 

내가 1월말~2월초에 입주를 한다면 기존 학생하고의 계약을 파기하고, B 방을 나한테 주겠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시 1월 중순) 그 방에 입주하기 전인 2월 말까지는 공실이 되버리는 상황,

그리고 내년 2월 말에 계약이 끝나므로, 다시 2022년에 들어올 신입생을 받기도 애매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상황인거지

 

 

 

진짜 집주인이 제시하는 딜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

 

내가 집 고민하고있는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그 때는 입주일자에 대해 아무 언급도 안했음,,,

 

 

그러면서 집주인은 내가 고민하는 몇시간 사이에 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해가 안됐고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파기에는 집주인이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나보고 입주 빨리하면 그 방을 나한테 주겠다는 딜은 걸면서도 월세는 안깎아주는ㅋㅋㅋㅋㅋ 대범함까지 있더라.... 

 

 

완전히  돈 돈 돈 돈에미쳐가꼬

 

계약따위 그까이꺼 돈만되면 파기해도 죄책감 안가질거같은 집주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존1나 고민됐음

 

방은 마음에 들었는데 월세가 조금 비싸서 망설이고 있었던거라...

 

 

 

근데 내가 이 방을 덥석 잡으면,

 

그 집이 마음에들어서 계약한, 누군지 모를 그 친구만 큰 피해를 입는거잖아???

 

그리고 만약 그 주인과 계약하게되면 이제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산대학로50번길에 있는 'ㅇ' 원룸 2월말에 입주하기로 한 학우님~!

집주인이 또 다른 인간한테 작업쳐서 계약 파기 당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살려드리긴 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할 때는 보상 받는법 없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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