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법안 정리(부산대 원상회복하나...)

글쓴이2014.01.04 01:06조회 수 5057추천 수 20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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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인가 발표되어 확정된 지방대 육성법안 때문에...

여기저기 부산대가 제일 큰 수혜자라는 말도 많이 돌고...

2000년 중반의 중경외시 정도 수준으로는 원상회복할거라는 이야기가 많네요.

 

근데  이 중요한 법안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서 써봣습니다.

지금 워낙 기사마다 차이가 있고 대부분 짤막짤막한 형태의 종합적이지 않은 기사여서 봐도 전체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치 않은 부분은 수정 댓글 부탁합니다.)

 

우선, 지방대 육성법안의 주요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학입시, 로스쿨, 의전, 치전, 약전과 같은 전문대학원, 공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 7급, 5급 공무원 합격자 비율에서 지방대 혹은 지방고 출신의 비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적, 재정적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 바탕으로 정리를 잠깐 해드리자면...

 

1. 대학입시와 전문대학원 지방할당

 

대학입시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의예과, 법대 등 인기학과에 지방고 출신이 진학할 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방 의대에 지방고 할당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고요.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 의전, 치전, 약전, 한의전의 경우에도 진학할 때 지방대 할당을 둡니다.

지방대 육성 법안에서 각 사안별로 지방이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입시와 전문대학원 파트에서 지방대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2. 공기업, 사기업 지방출신 채용 목표 및 공시 의무

 

공기업, 300인 이상 사기업은 할당은 아니고 몇 퍼센트 이상을 정부에서 기준으로 정해주고 그 이상을 뽑는 것을 권고하는 형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300인 이상 대기업은 매년 몇 퍼센트의 지방대 출신을 뽑았는지 공시해야만합니다. 채용의 강제성은 없지만 채용목표를 지킬 경우 정부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직접 통제권이라는 점에서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사기업의 경우에도 어느정도 제스쳐는 취해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트에서 지방대란 서울 내 대학을 제외한 전체 지방대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경기, 인천 쪽 지방대도 포함이죠.

 

3. 7급, 5급 공무원 채용시험 지방할당

 

7급은 일정 비율 지방할당이고 5급 같은 경우는 목표치입니다. 5급의 경우가 중요한 거 같은데... 과거와 똑같이 목표치는 20퍼센트 이상인데 지금까지는 세칙으로 인해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지방대 출신 5급 합격자는 실제로는 목표치에 현저히 못미친 10퍼센트가 될까말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칙 내용이 상당히 조정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20퍼센트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5급의 경우, 서울, 연세, 고려 세 학교 출신 합격자의 비율이 전체의 80퍼센트에 가까운데 20퍼센트를 지방 티오로 둔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로 판단됩니다. 

 

여기 파트에서 지방대란 서울 내 대학을 제외한 전체 지방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이상 인서울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이자 실체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부산대한테 더 호기인 것은 이것은 자대 티오나 자기 지역내 지방티오의 형식이 아니라 지방대라면 모두 똑같이 평가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지방대의 맏형인 부산대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적인 비율 확정이나 기타 세칙면에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더라도 일단 부산대에게 가장 유리한 측면의 법안임은 확실한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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