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특히 건물입구)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글쓴이2014.05.11 09:56조회 수 1226추천 수 1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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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흡연하는게 불법인 것 알고 계신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중 4항에도 해당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나와 있으며,

해당 시설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전체를 의미하고 있죠.

5항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네요.

 

제9조 6항을 보시면 "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길 경우, 제34조(과태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두번도 아니고 원치 않게 해로운 담배연기를 마시게 되니 이젠 정말 화가 납니다.

특히 건물 입구는 피할 수도 없으니 더 화가 나네요.

그런데 어째서 다른 곳도 아닌 건물 입구에 흡연하는 사람이 많은거죠?

간접흡연 이젠 좀 덜 당하고 싶네요ㅜㅜ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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