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 거부하는 집주인

따듯한 왕버들2014.09.17 15:03조회 수 6736추천 수 35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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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수차례 통보하였고 이후 내용증명으로 문서 통보도 하였으나 주인은 근거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저를 기피하며 전화나 일체 연락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재개발로 인한 건물의 강제 수용과 점유이전가처분금지로 도정법 제 44조 1항에 의거 임차권자(권리자)의 권리(점유 등)이 침해당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이는 민법보다 우선됨을 들어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일체 대화 시도조차 없으며 기피만 하고있고 그 아들은 재개발로부터 수용 공탁금 18억원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하여 기다렸으나 9월 5일자로 재개발측이 공탁 9월 17일자로 18억원을 받았음에도 정당 이유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내년 5월정도까지 진행될 명도소송이 끝난 뒤 주겠다고합니다.
(그때까지 가면 저 또한 재개발에 명도 소송 패배로 인한 소송비 및 강제집행비를 재개발측에게 내야할수있음. 제돈주고 산 세입자로서 이리터지고 저리터지고 사실상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됨)
허나 계약은 이미 한달쯤 전 만료 통지를 하였고 문서상으로는 9월 1일자로 계약은 끝났고 단지 공탁금 수령후 보증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각서도 썼기에 제가 기다려 준 것 뿐이었습니다.
내년 5월은 도정법 44조에 의거한 만료가 아니라 민법에 의해 원 계약기간대로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넘긴 시점이며 지금도 수십채의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집주인이 300만원 보증금 주기 싫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공탁금에 대한 압류신청 및 임대차등기명령,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 지급명령(독촉)등을 해야 할것같은데 이런것들이 처음이라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첨언
해당 원룸 소유주는 정해숙이라는 60대 후반 아주머니이시며 부산대 후문 부근 소호원룸 등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 아들은 최호철(40대?)이라는 사람이며 역시 원룸들을 운영중인데 부산대 근처 원룸 구하실때 위 두명이 운영중인 곳은 피하시기바랍니다.. 아주머니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기피하기에 아들에게 연락해왔으나 그도 보증금을 주지않겠다는 식의 협박을 수차례 하였고 세입자들이 대학생들이므로 재판 등에 미숙하리라 생각하여 그런 행동을 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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