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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욕설 참다가 전역한 뒤 고소

비가내리고2012.07.18 22:03조회 수 214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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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임병에게 한 같은 말, 즉 욕설이라도 군사 법원에선 무죄, 민간 법원에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논란 속에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후임병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 전역한 뒤 사회 진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조심하란 겁니다.

군대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에서 당연한 듯 욕설을 주고 받는 그릇된 언어문화, 개선해야 할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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