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점 3.5넘으면

뿌이잉뿌이2013.04.23 13:08조회 수 6692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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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_CONTENT_S.gif 학기당 수강 신청학점 
①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단과대학과 공과대학 건축학전공의 학생은 매학기 19학점(다만, 3 ∙ 4학년은 18학점)이내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고,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단과대학의 학생은 19학점을 기준으로 21학점 이내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②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 이상이고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 8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③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반드시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토록 하여야 한다. 단, 7학기 부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외국인 학생(외국인 전형을 통해 신ㆍ편입학한 학생을 말함)은 매학기 우리 대학교 및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급수에 따라 1ㆍ2급은 9학점, 3급은 12학점까지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4급 이상일 경우 위의 ①~③ 항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할 수 있다.[다만, 신입생의 경우 1학년을 이수한 학생은 학과(부)장의 한국어 능력 인정에 의하여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3학점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학생 모국어 원어강의는 3학점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저기 2번에 직전학기 평균평점 3.8넘으면 21학점까지 신청가능하다는 거

모든 단대 모든 학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님 단대별로 최대수강신청학점이 다를 수도 있는지..?)


 그리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라 했으니 바로 앞 학기 평점만 적용되는거 맞죠? 전체평점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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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2001년 교육과정껄 들고왔었네요 2009년 껄로 수정했습니당~  근데....더빡세졌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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