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cctv사건 무고죄는 되기 어렵습니다.

글쓴이2013.10.07 21:20조회 수 1868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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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상대 개구멍 몰카사건에 대한 향후 전개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요새 민법이랑 형법 공부하다보니... 배운 것 바탕으로 아는 지식 한도에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지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cctv에 몰카 찍은 상황이 잡히지 않고 단순히 서성이던 상황 밖에 없는데...  

서성이던 장면은 단순한 정황일뿐, 그것만 있다면 정황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상황에 따라 3가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만약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 추정한 사람의 폰을 경찰이 압수하여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된 경우,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2.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 추정한 사람이 사전에 폰을 목욕탕에 넣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복구 불능상태로 만들었을 경우, 증거인멸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죄 방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 추정한 사람의 폰을 경찰이 검사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로 추정된 사람은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측도 그렇게 오인할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실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해자로 오인된 측은 자신을 무고한 피해자측에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법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ps. 범인들이 사전에 알게될 경우, 2번과 3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거되기 전까지는 사건진행상황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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