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내장학금이 전액일때
국가장학금 1차는 (등록금 - 교내장학금 = 0원) 으로 못 받게되는거고
국가장학금 2차는 현금지급으로 이루어 진다고 들었는데 2차때도 1차때처럼
등록금 - 교내장학금 = 0 이렇게 되서 못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교내장학금이 전액일때
국가장학금 1차는 (등록금 - 교내장학금 = 0원) 으로 못 받게되는거고
국가장학금 2차는 현금지급으로 이루어 진다고 들었는데 2차때도 1차때처럼
등록금 - 교내장학금 = 0 이렇게 되서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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