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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제회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입니다.

원전폐지찬성2015.02.24 22:42조회 수 6367추천 수 7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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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시즌이 되면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죠.


Q. 학생회비, 의료공제회비 의무적으로 내야되나요?

A.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내셔도, 안내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의료공제회비는 왠만하면 내시는걸 추천합니다.

주위 친구들이나 마이피누에서 보면, 의료공제회비가 학교 내에서 다쳤을 때만 보험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물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 아파서 병원에 내는 진료비를 일정 비율 및 한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 조건도 몇가지 있긴 합니다.

아래에 학생의료공제회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첨부하겠습니다.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 되길 바랍니다..


* 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이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 회원과 공제회비
  - 회원 : 해당학기 등록금과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본교 학생 (대학, 대학원)
  - 의료공제회비 : 학기당 3,000원 (전 과정 공통)


* 의료공제회급여 지급 한도액
  1) 1급(사망)
     ① 공상으로 인한 사망 : 5,000,000원
     ② 기타 사망 : 3,000,000원
  2) 2급(공상) : 2,000,000원
  3) 3급(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80% (7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50% (500,000원)
  4) 4급(3급 이외의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70% (5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40% (400,000원)
  5) 5급(통원치료)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60% (3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30% (200,000원)


* 의료공제회 신청절차
  1. 학생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 (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급여신청 및 확인)
  2.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병원발급원본) 1부
     - 진료비영수증 중 약값, 의료보조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영수증
        (내역서 필히 제출, 내역서 없는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은 인정 안 됨)
  3. 제출처 : 본관 2층 학생과


★ 학생지원시스템(원스탑) - 대학생활 - 학생의료공제회 참조

자세한 내용은 원스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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