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원금도 못돌려받을 국민연금 안내고,
수급자를 직접 지정해서
그냥 직접 돈을 주는게 훨씬 나을듯..
어차피 수급자들이 예전에 낸돈은 자기들이 다날려먹어서
뒤에 사람한테 돈뺏아서 주는건데,
이래나 저래나 똑같잖아..
오히려 더 투명한거같은데..
물론 연기금에 돈을 낼사람은 내고,
나처럼 지정해서 직접주고싶은사람은 직접주고..
이러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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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처음 만들때,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광고하기를
적게내고 더많이 받는다고 했었는데(아마 03년쯤?)
수령나이도 당시에는 55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게내고 더많이 받지않고,
낸거보다 적게 받더라도 미래의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 내자고하는쪽으로 광고고 있던데..
언제부턴가 수령나이가 60살이 되었다가,
지금은 65세고,
얼마전에보니 75세로 미룰계획을 세운걸 보여주고하더군요..
거기에 더불어서 국민연금으로 가져가는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고요..
그이유로는 평균수명이 늘고,
수급자는 앞으로 몇십년간 엄청나게 늘어나고,
돈내는사람은 줄어들고,
요즘 다문화니뭐니 외국인 막 받아들이는데, 이들 대부분의 연금 수급액이 납부액보다 많고..
(ㄴ이문제는 그리스나 기타 다른 유럽국가들이 외국인 받아들이는거 엄청 반대하는 이유중에 하나인 모양이에요.
자기들끼리만 굴렸을때 잘될거라는 예상으로 만든 연금제도인데,
중간에 난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파탄나는 모양이더군요.)
이런이유들로 연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때문에,
고갈이 안나게 하기위해서는
수령나이를 밀고, 납부금액을 늘리는데..
결국 낸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되던지, 아니면 아예 못받던지가 될 상태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금이라는게 젊어서 돈을 벌수있을때,
번돈의 일부를 모아서 나중에 돈을 벌수없을때가 되면 쓰겠다..
..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것이라는것을 분명히하고,
어차피 낸돈만큼도 못받는다고하니,
내가 냇을때 돌려받을거라고 생각되는 돈을
수급권자를 지정해서 일정기간 주고,(수급권자의 노후를 보장)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원래 내고도 돌려받지 못할 원금만큼을
은행에 의무적으로 장기적금형식으로 넣는다던지 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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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러가지 이유때문에(예방할수있는것도..)
수령나이 : 55 -> 60 -> 65 이렇게 현재 미뤄져 있고,
다음번계획은 75세로 기사까지 나왔음.
납부금액 : 현재 세전 봉급의 9%
다음번에는 13%로 인상할려고하는게 위의 75세로 미루는것과 같이 나온계획..
수령액 : 적게내고 많이받음 -> 많이내고 적게받음, 거의 못받음
(현재 50대정도 해당) (30후반~40대) (현재 20대)
그래서 차라리, 수급권자 직접지정해서, 국민연금을 냈을때 받을것으로 예상되는금액을 직접주고,
국민연금을 내고 돌려받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는 차액을 의무적으로 장기적금으로 들어둘경우
둘다 해결되지 않나.. 하는겁니다..
(수급권자가 부모라도 좋음, 장기적으로 우리세대가 나이들었을때 우리역시 돈을 냈으므로,
앞사람이 준돈은 연기금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뒷사람돈 받아서 앞사람한테 준다는 금융피라미드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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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강제로 끝이 뻔한 연금을 강제로 시행한데는,
IMF이후 자금사정이 좋지않아서,
정부에서 시장에 자금유동을 좀더 원활하게 해주기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만든거같은데..
그러다보니 여기저기 얽히고 섥힌게 많아져서 없애는건 좀 무리인듯하고..
어쨋든, 이전에 만들어둔 국민연금으로 인해 생긴 연기금이랑
나중에 제가 내게될것이랑 어떻게든 분리를 시켜놔야 한다고 생각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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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들을 잘모를때는
크게 얼마안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형이 받는 돈을보니
세금만 연봉에서 1/3정도가 나갔던데,
국민연금이, 그렇게나간 세금에서 1/3정도가 되더군요;;
너무커요..
어릴때 부모님 이혼해가지고
엄마랑 형이랑 저랑
엄마가 벌어오는 100만원도 안되는돈으로 살때는 도움같은거 전혀없더니
돈버니, 저렇게 강탈해가다니..
뭐 행정에 쓰거나, 다른데 쓴다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고, 그걸로 법적근거도 만들었다면
아깝긴해도 낸다고 크게 불만은 없을텐데..
이건뭐..
돈을 빌린것도 아닌데, 안내면 연체료까지 내야되고,
직업잃어서 돈 버는게 없어도, 가진 재산있으면 차압해간다니;;
이건 너무 이상해요..
그도그럴게, 노후준비해야할돈을 뺏어가서 노후준비 못하게 만들어놓으면서 하는말이
노후준비를 위해서 가져간다니..
원금도 못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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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셋 님//
86 국민연금법 공포
87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88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92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93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95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99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00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03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국민연금복지법 혹은 국민연금법 적용범위 변화는 위와같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가장커져서
흔히말하는 전국민이 강제로 내는 국민 연금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건 1999년부터라고하네요,
아래는 현재의 연금수령나이고,
나이 및 납부세액 변화 계획에 대한 기사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82860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336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65572
등등.. 검색해보면 엄청많아요
재분배기능이야, 만든이유중에도 하나일테니, 당연히 있을테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을 준다,
..
이런조건들이 붙다보니,
얼마못가 적자가되고, 고갈이 되는것인지라..
이런조건들을 차차 덜주던가, 늦게주던가, 또는 돈을 더받던가.. 하는데,
실질적인 전국민 국민연금 시작이후
몇년지나서인지 모르겠는데(분명히 8년은안됐고), 55세에서 60세로 수급연령이 5년뒤로 바뀌고,
8년되는 2007년에 연금수령나이가 처음의 10년밀리고,
13년되는 올해에는 연금수령나이를 처음의 20년후로 밀려고 언플하고있습니다..
결국은, ( 국민연금 시작후에 흐른시간 < 연금 수령나이 밀려나는 기간 ) 이다보니,
연금을 받을수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 조건이 만족되어도, 일을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금을 주지 않는다니..
왜 자기가 낸돈을 기간이 되어도 안돌려주겠다는거고,
연금을 물가수준에 따라주는거라하니, 실질 가치는 지금정도로 계속주는거라생각하면
연금을 받고싶으면,
연금이 너무 작아서 생활이 안되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어요.
그외에도 직계가족이 있음에도,
돈내던사람이 죽으면 납부금액도 안돌려주는 것까지..
아.. 이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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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몇일 우연히 수령나이를 75세로 밀려고한다는 기사와..
제형의 월급에서 빠지는돈들을 보고나니,
좀 빡쳐서 찾아봤더니, 파도 파도 계속나오네요..
이건 좀 너무 심한거아닌가요ㅠㅠ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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