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 대의원총회 불참자에 대한 징계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학생회 회칙의 대의원총회 불참자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저조한 참석률에 회의 성사 어려워대의원총회는 학생회 회칙과 예산안, 사업계획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는 학생 의결기구다. △학과 학생회장 △단과대학 회장과 부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며, 이들의 과반수 참석이 있어야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이번 학기에는 총 3번의 대의원총회가 소집됐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출석률은 높지 않았<br/><br/><br/> 원문출처 : <a href='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862' target='_blank'>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8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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