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분들 ㅠㅠ 이거 형사적으로 처벌되나요?

멋쟁이 브룬펠시아2015.11.05 14:31조회 수 1541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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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여기사장님이 정말 너무 배려없는 행동을 하셔서 (갑자기퇴근시간을 바꾼다거나 근무일이아니라 수업있는 시간에 자기애재롱잔치간다고 일 나오라고 종용하고 제가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사람새로구할때까지 일해드린다했는데 자기불편하다고 사람안구하고 계속끌고 등등 )
일하는내내 너무추잡하게 굴고 인신공격도 마다하지않고해서
제가너무열받아있던 상태였어요
뭐이런것들은 그냥 상황일뿐인거고
1. 제가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고 일을안갔습니다
2.그러자 사장이 니 입원확인서떼오면 본사 교육 안가도된다 그냥안가면 매장에서 수수료20만원 내야하는데 니가떼오면 둘다안가고 좋다
(그전에 제학교수업을 빠지고 교육에들어가라고 압박하던 상황이었고, 저는 어쩔수없이 수업빠지고 본사교육날은 가려고했었습니다 그날 일 안간거와상관없이)
3.제 꾀에 제가 빠지게된상황이죠.. 그래서어쩔수없이 입원확인서를 위조해서 보내고 저는그냥 일못하겠다하고 잠수를탔습니다.
4.그런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속전화가오네요 입원확인서때문에 불안한데
제가 어떤 영리적 목적도 없이 저렇게 위조한것도 처벌이되나요? 하.. 한순간 판단잘못한게 너무후회되네요.. 제가 잘못한거라 아무한테도말도못하고 여기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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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에 무료상담ㄱ
    여기선 아무도 책임을 안집니다.
  • @침울한 살구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11.5 14:42
    아 숨막혀죽을거같습니다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는것으로 영리목적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본사교육불참에 따른 매장의 수수료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일종의 근로계약인만큼 사장이 부당하게 행동했다 해도 글쓴분께서 하신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법대내 무료법률상담 이용추천합니다
  • @촉박한 물박달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11.5 14:48
    수수료는 원래제책임이 아니고, 본사교육도 사장도 하루가야하고 저도하루가야하는건데 사장이 자기도안가려고 저한테확인서 보내라했는데 저에게 책임이있나요? 저걸 안간다고해서 수수료를 제가내야하는건 아닙니다ㅠ
  • @촉박한 물박달나무
    양다리님?
  • @촉박한 물박달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11.5 14:49
    일단 답변정말감사합니다 ㅠ
  • @촉박한 물박달나무
    글쓴이글쓴이
    2015.11.5 14:52
    사장한테 전화해보는게 맞겠죠..?
  • 사문서위조죄(私文書僞造罪)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사장에게 보여줄목적으로 위조하셨고 또 보여줬으므로 별개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입원확인서 명의가 부산대병원등 국가 공공단체면
    공문서위조가 성립하구요
    사장은 위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발을할수있을뿐 고소는 못해요 고소드고발이든 하면 작성자님 처벌될가능성 있습니다
  • @참혹한 자란
    글쓴이글쓴이
    2015.11.5 14:49
    삶의 방향이 한순간에 바뀌는느낌이네요...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 @참혹한 자란
    양다리 어장?
  • @싸늘한 백선
    글쓴이글쓴이
    2015.11.5 14:50
    양다리어장이뭐죠?
  • @참혹한 자란
    글쓴이글쓴이
    2015.11.5 14:51
    마지막질문 하나 드려도될까요.. 사장한테 전화를 해보는게맞을까요..?
  • @글쓴이
    제 생각에는 사장님과 문제를 원만히 푸시는게 나을듯하네요. 오히려 님이 생각하시는것 만큼 문제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수도 있구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작성자님이 숙이고 들어가시는게 어떨지.. 입원확인서는 언급안되도록요
  • @참혹한 자란
    글쓴이글쓴이
    2015.11.5 15:02
    네 감사합니다.. 전화해보겠습니다 귀한시간내주셔서감사합니다..
  • 알바관둘땐 냉정해야 합니다. 내가 딱 이날까지 일할 수 있다 이날 이후로 못한다. 사장이 뭐 그런걸로 공문위조니 하며 고발이야 할까요? 그냥 사장이 캐물으면 사과할 건 하고 인연 끊으세요. 이런 고민은 나중에 발생하면 생각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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