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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완료된 공간 초과 사용료, 학과 공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부대신문*2015.11.06 22:30조회 수 3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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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본부가 납부 완료된 ‘작년분 공간 초과 사용료’를 학과의 공간 사용 현황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미납된 사용료 1,284만 원은 이번 학기 내로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지날달 26일, 대학본부는 공간조정위원회를 열고, 납부가 완료된 ‘2014년도 공간비용채산제 공간 초과 사용료’의 사용처를 결정했다. 작년 9월 5일 처음 시행된 공간비용채산제는 학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학생 △교원 △직원 수를 고려하여, △단과대학 △학과 △교원 △연구소를 대상으로 기준 면적을 책정한다. 배정된 기준 면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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