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글쓴이2015.11.07 22:27조회 수 1105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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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휴학되?
휴학하고싶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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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 사유만 있으면 휴학은 가능한데 학비는 환불이 작아지는걸로 암
  • @싸늘한 여뀌
    글쓴이글쓴이
    2015.11.7 23:01
    사유가 그냥 개인사유여도 돼?
  • @글쓴이
    개인사유여도 상관없는걸로 기억하는데..
    본인 학비내고 본인이 휴학한다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안될까..학칙 찾아봐드려??
  • @싸늘한 여뀌
    글쓴이글쓴이
    2015.11.7 23:05
    찾아주면 나야좋지 지금 수업 2/3직전인데 빨리결정해야겠다ㅜㅜ
  • @글쓴이
    지금 버스라서 집가서 바로 찾아드릴게
    폰으로 하믄 힘드러서 늦어도 양해 좀 부탁할게..ㅎㅎ
  • @싸늘한 여뀌
    글쓴이글쓴이
    2015.11.7 23:11
    감사감사
  • @글쓴이
    제64조(휴학) ①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은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창업(2년 이내), 병역,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안하다..잘알못이었네.. 3항 사유 아니면 1/2 전에 하라고 하네..
  • @싸늘한 여뀌
    글쓴이글쓴이
    2015.11.7 23:26
    헐 아예못하는거?
  • @글쓴이
    어디 아픈거 아니면 안될듯하다..학칙엔 이정도고 학생지원시스템에도 같은 얘기더라
  • @싸늘한 여뀌
    글쓴이글쓴이
    2015.11.7 23:56
    으뢀랄ㄹ랄ㄹ뢰리롸랑ㅇ아아 안되ㅜㅜㅜㅜ
  • @글쓴이
    참고로 휴학은 환불 안 되고 다음학기에 등록금 안내는 방식이고,
    자퇴의 경우만 분기별로 등록금 환불금액이 점점 낮게 책정되는 방식임.
    배수의 진을 쳤으니... 힘들겠지만 버티는 수 밖에...
    힘내라 글쓴아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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