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휴학) ①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은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창업(2년 이내), 병역,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안하다..잘알못이었네.. 3항 사유 아니면 1/2 전에 하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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