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계고수님들 도와주세요

sldpqlsmd2015.11.08 17:18조회 수 1820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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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_174515_422.jpg : 회계고수님들 도와주세요재고자산감모손실 분개할때 왜 타계정대체로 매출원가에서 뺏는데 밑에서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한번더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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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초 (by 눈온다아아) 회계감사론 종강했나요? (by ssfsfd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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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계정대체의 개념은 비용이지만 매출원가로 비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모손실로 비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비용이기 때문에 ni에서는 빠져야 합니다 그런대 매출원가에서 매출원가로 비용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감모손실에서 빼주는 겁니다
  •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경우 기말 재고를 실지수량,장부금액으로 계산 후 평가손실을 추가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기초 + 매입 -기말 한 금액에는 매출원가와 정상,비정상 감모손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문제는 짤려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정상 감모손실은 타계정으로 대체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빼준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한번 뺀 감모를 왜 두번빼는지에 대한 의문이신대 비용에서 한번 빼고(+) 이익에서 한번 빼기 때문에(-) 결국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타계정 대체란 전체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정만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원가에서 빠진(+) 비용을 나중에 이익에서 따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 @mrttl00
    sldpqlsmd글쓴이
    2015.11.8 17:43
    간단히말해서 비용자리에서 (120000)이 되고 수익자리에서 (120000)이 되니 결국 자리만 바뀌고 그대로라는 뜻인가요?
  •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예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고자산 기말평가와 관련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아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며, 또한 '회계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말에 매출원가 인식과 기말 재고자산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직 완벽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셔서 그런 것 입니다. 글이 길지만,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기말 재고자산 금액 평가와 매출원가 인식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글이 길어졌습니다. 차근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 주요 유념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에서는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합산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매출원가에 합산하여 보고하거나, 별도의 비용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임의규정)

    기업회계기준에서의 명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회계사, 세무사 시험 등 각종 회계학 관련 시험에서는 재고자산 기말금액 또는 매출원가 금액 산정과 관련한 문제 출제 시, 해당 두 계정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조건으로 언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출제된 문제는 불성립할(풀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세부설명

    1.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1) 재고자산감모손실
    - 정의 : 재고자산감모손실이란 '계속기록법' 하에서 산정된 기말 재고수량은 장부상의 수량이므로, 기말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고수량를 조사하여 장부상 기록된 '수량'과의 차이를 취득단가와 곱한 금액을 손실(비용)으로 반영한 것을 말합니다.

    - 재고자산감모손실의 계산 : (장부상 수량 - 실제수량) X 취득단가

    - 회계처리
    (차) 재고자산감모손실(또는 매출원가) XXX (대) 재 고 자 산 XXX

    - 회계처리의 의미 : 재고자산감모손실 금액은 재고자산 금액에서 직접 차감함.

    (2) 재고자산평가손실
    - 정의 : 재고자산평가손실이란 기말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고수량이 손상징후 나타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규정한 요건에 의해 본래 해당 기말재고자산의 취득단가보다 저가가 되는 경우, '저가법 평가'에 의해 계산한 순실현가능가치와의 차액을 손실(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용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경우)
    ㄱ.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ㄷ.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ㄹ.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구체적인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에 관한 사항은 각종 중급회계 수험서적 등을 참고하기 바람.)

    -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계산 : 실제수량 X (취득단가 - 순실현가능가치)

    - 회계처리
    (차) 재고자산평가손실(또는 매출원가) XXX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 회계처리의 의미 :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은 I/S 상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금액으로 재고자산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B/S 상에 기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차감함.


    2.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적용
    우선 '※ 주요 유념사항'에서 언급해드렸듯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에서는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합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매출원가에 합산하여 보고하거나, 별도의 비용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아래 설명을 계속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전 금액 추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이 당기비용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매출원가로 합산해서 보고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전 금액(실제 재고수량 조사에 따른 재고자산감모손실의 인식 및 저가법 적용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인식을 하기 '전'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을 뜻함)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타계정대체 120,000원은 예제에서 보듯이 매출총이익 하단에 재고자산감모손실 금액을 나타내고, 매출원가에 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은 220,000원입니다. 위 '1'에서 언급했듯이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에서 직접차감하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계정을 통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간접적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제의 부분포괄손익계산서 상 기말재고자산 금액인 3,000,000원은 재고자산감모손실 금액은 차감된 후의 금액이지만,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말 재무상태표 상 표시되는 재고자산 금액은 기말평가 전의 장부금액과 기말평가 후 실제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으로 나눠서 표시하면 아래와 같게 됩니다.

    [기말평가 전 기말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 금액]
    재 고 자 산 3,120,000

    [기말평가 후 기말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 금액]
    재 고 자 산 3,000,000
    재 고 자 산 평 가 충 당 금 (220,000)
    ----------------------------------------------------
    -------------------------------------- 2,780,000
  • (2) 포괄손익계산서 상 기말재고자산 금액에 대한 증명과 기말평가 후 실제 재고자산 기말금액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전 금액을 알았으니, 어떻게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후 재고자산 금액이 재무상태표 상 위와 같이 표시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타계정대체 금액과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이 부분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영역에서 가지는 의미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말에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차) 매 출 원 가 2,500,000 (대) 재 고 자 산(기초재고자산) 2,500,000
    (차) 매 출 원 가 7,190,000 (대) 재 고 자 산(당 기 매 입 액) 7,190,000
    (차) 재 고 자 산 3,120,000 (대) 매 출 원 가 3,120,000
    (재고자산 기말평가 전)
    (차) 매 출 원 가 120,000 (대) 재 고 자 산 120,000
    (재고자산감모손실 해당액)
    (차) 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220,000 (대) 재 고 자 산 평 가 충 당 금 220,000

    위의 회계처리를 주목해주십시오. 위의 회계처리를 보면서, 손익계산서 상 당기에 인식되어야 할 매출원가 금액을 계산해보십시오. 2,500,000원 + 7,190,000원 - 3,120,000원 + 120,000원 = 6,690,000원 입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신 예제의 부분포괄손익계산서 상에 매출원가 영역에서 '타계정대체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초재고자산, 당기매입액, 기말재고자산을 가감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해보시면 6,690,000원과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분포괄손익계산서 상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도 '2,500,000원 + 7,190,000원 - 3,000,000원 = 6,690,000원'입니다. 따라서, 기말평가 전 기말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 금액은 3,120,000원이 되고, 여기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은 3,000,000원이 되고,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차감한 금액 2,780,000원이 기말평가 후 기말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 금액이 됩니다.

    (3)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의 당기비용 처리 VS 매출원가 처리 여부
    부분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타계정대체(재고자산감모손실) 120,000원은 매출원가에 합산하지 않고 '재고자산감모손실'로서 별도의 비용으로 반영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 2. (2)에서 기말에 매출원가를 인식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할 때는 부분포괄손익계산서에서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매출원가로서 반영되어있었지만, 기업의 회계정책에 의해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별도의 비용으로 보고하도록 하려고 하다보니, 이미 매출원가에 반영된 금액을 취소하고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정으로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 220,000원은 위 2. (2)에서의 회계처리에서는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반영해 당기비용처리했었지만, 이 회계처리를 취소하고 매출원가에 합산하는 회계처리로 수정회계처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120,000 (대) 매 출 원 가 120,000
    (타 계 정 대 체)
    (차) 매 출 원 가 220,000 (대) 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220,000

    3. 결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설명드렸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첫째, 재고자산을 기말평가 하기 전에 장부금액은 3,120,000원이었습니다.
    둘째, 해당 기업에서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당기비용처리하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고자산을 기말평가 한 후에 진정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2,780,000원입니다.
    넷째, 기말 재무상태표 상에는 자산 영역에 재고자산 3,000,000원과 이의 차감계정으로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20,000원이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순액은 2,780,000원이 됩니다.

    다섯째, 위의 2의 설명에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해서 비용처리했다가, 수정해서 재고자산감모손실로서 당기비용처리하는 회계처리로 나눠서 했지만, 결론적으로 관련된 해당 분개를 단순화 시키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만 하면 됩니다.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120,000 (대) 재 고 자 산 120,000

    여섯째, 위의 2의 설명에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당기비용처리 했다가, 수정해서 매출원가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로 나눠서 했지만, 결론저긍로 관련된 해당 분개를 단순화 시키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만 하면 됩니다.

    (차) 매 출 원 가 220,0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20,000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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