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8512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과 동시에 법치주의 국가인데,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그 역시 법으로 정한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닌가요..

출처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8512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과 동시에 법치주의 국가인데,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그 역시 법으로 정한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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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https://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사건번호 : 2011헌마628
1번 항목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현 시점에서 과거에 비해 공권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진 맞죠?

사진도 사진이지만 정부쪽 발표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기사 가보시면 나와있습니다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51115230758803&ts=2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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