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전세로 살기로해, 그때까지만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하려하는데 물론 이게 이중세라는건 알지만 원래 거주하시던 분이 양도계약서를 쓰자고하는데...
물론 계약서른 봐야하지만, 이게 도장찍음 끝이니깐
그냥 제 상식에는 이상한거 같아서요ㅜㅜㅜ
전 보증금을 안내고 월세만 낼터인데 양도 계약서를 쓰나요? 불안해서 여쭙니다~
물론 계약서른 봐야하지만, 이게 도장찍음 끝이니깐
그냥 제 상식에는 이상한거 같아서요ㅜㅜㅜ
전 보증금을 안내고 월세만 낼터인데 양도 계약서를 쓰나요? 불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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