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사도 아니고 관련 법규도 모르지만 일단 경영대에서는 대리투표를 묵인한 c가 있었구요, 오늘 올라온 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만한 상황중에서는 학번을 잘못친 b가 a의 선거권과 자기의 선거권 모두 행사 했다는 것이죠 b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거권 까지 둘다 행사한 것은 명백한 고의 아닌가요?
실수이든 고의이든 간에 위에 댓글 단 c 와 b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그리고 b가 선거할 때 있었던 선관위라 해야햐나요? 그 사람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다 끝난 마당에 선거권 박탈, 선관위 자격 박탈 이런것 말고 실질적 제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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