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법적 제제는 불가능한가요

글쓴이2015.11.28 22:23조회 수 1123추천 수 1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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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초등학교반장 뽑는것도 아니고
수천 수만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데
너무 진지하지못한 관리와 운영에 분노가 치미네요

학교내의 선거라 학칙외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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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한 사실은 없지 않나요
  • @저렴한 오동나무
    제가 판사도 아니고 관련 법규도 모르지만 일단 경영대에서는 대리투표를 묵인한 c가 있었구요,
    오늘 올라온 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만한 상황중에서는 학번을 잘못친 b가 a의 선거권과 자기의 선거권 모두
    행사 했다는 것이죠 b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거권 까지 둘다 행사한 것은 명백한 고의 아닌가요?
  • @글쓴이
    네 명백한 고의죠. 그래서 교칙에 의거해서 징계를 내린거고 민 형사상으로 넘어갈 정도의 위법 사실이 있나요?

    그렇기에 내부적으로 징계주는것 밖에 없을겁니다.
  • 시스템 즉 절차는 대리투표를 배격하도록 만들어져도

    이번 건처럼 인적실수는 그 구멍이기때문에...

    즉 종이투표나 전자투표나 투표참관인이 잘못하면 파열구는 어떠한 시스템이든 날 수 있죠

    징계수위를 높이거나 법적대응 등을 고민해봐야할 시점으로 보이네요
  • @난폭한 개비름
    실수이든 고의이든 간에 위에 댓글 단 c 와 b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그리고 b가 선거할 때 있었던 선관위라 해야햐나요? 그 사람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다 끝난 마당에 선거권 박탈, 선관위 자격 박탈 이런것 말고 실질적 제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저와 같은생각이시네요..
    부산대의 위상은 입결, 취업률로만 따지는게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초라한 옥수수
    위상이라... 인터넷 기자들이 이거 보면 얼마나 자극적으로 올려댈지 상상도안가네요
  • @글쓴이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면 질타받아가면서 개선되야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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