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습득

유실물 습득시 처리방법...

1052012.10.11 23:36조회 수 498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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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아서 씁니다 ㅋㅋ

 

유실물

1. 의의  :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 지배에서 벗어난 동산 

2. 습득시 조치 :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함  (주인에게 주던지 경찰서에 제출)

3. 신고의무 :

(1)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2)  이 경우 물건을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공고해야함

4. 소유권의 취득 :

(1)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 습득물을 공고하였음에도 공고종료 익일로부터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

(2) 물건 수취 기간 : 1년의 기간경과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수취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5. 보상금 :

유실자가 나타나면 습득자와 보상금 협의 등의 반환절차를 진행시킨 다음 수령증을 받고 유실자에게 습득물을 인도함

(1) 청구권자 -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5 ~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 지급하여야 함.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 경우 보상금은 점유자(관리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함.

(2) 청구기한 : 비용이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음

 

빨간 글씨만 봐도 아무 문제 없을 거에요ㅋㅋ

요약해보면 

 물건 주우면 주인에게 돌려주던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후  경찰서에서 주인 못찾을 경우,  1년 뒤면 당신은 물건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물건 받으러 가야합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주인을 찾으면, 주인이 물건가져가고 1개월 안에 물건가액의 5%~20% 를 달라고 청구해야합니다.

 

혹시 잘못된거 있음 말좀해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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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기

  • 맞아요~

    참고로, 유실물습득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해리거나 가져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탱글이
    105글쓴이
    2012.10.11 23:46
    오오~ 추가설명 감사해요 ㅋㅋ 정작 중요한걸 안썼네요 ㅋㅋㅋ 덧붙여 관리자가 있는곳에서의 유실물을 가져가면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여 절도죄성립 가능하다는점~~~
  • @105
    법대생이시군여!? 저도법대 ㅋㅋㅋ
  • @탱글이
    105글쓴이
    2012.10.11 23:49
    열공합시다 ㅎㅎ
  • 근데 유실물 들고 있다가 그 주인이 알고선 신고한다고 할 때 유실물 주웠는데 제가 다시 잃어버렸어요 ^^하면 답없지 않나요?
  • @망할수기보고서
    105
    2012.10.12 11:46
    그런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보고 밝혀내겠죠ㅎㅎ
  • 굳굳!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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