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아서 씁니다 ㅋㅋ
유실물
1. 의의 :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 지배에서 벗어난 동산
2. 습득시 조치 :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함 (주인에게 주던지 경찰서에 제출)
3. 신고의무 :
(1)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2) 이 경우 물건을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공고해야함
4. 소유권의 취득 :
(1)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 습득물을 공고하였음에도 공고종료 익일로부터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
(2) 물건 수취 기간 : 1년의 기간경과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수취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5. 보상금 :
유실자가 나타나면 습득자와 보상금 협의 등의 반환절차를 진행시킨 다음 수령증을 받고 유실자에게 습득물을 인도함
(1) 청구권자 -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5 ~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 지급하여야 함.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 경우 보상금은 점유자(관리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함.
(2) 청구기한 : 비용이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음
빨간 글씨만 봐도 아무 문제 없을 거에요ㅋㅋ
요약해보면
물건 주우면 주인에게 돌려주던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후 경찰서에서 주인 못찾을 경우, 1년 뒤면 당신은 물건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물건 받으러 가야합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주인을 찾으면, 주인이 물건가져가고 1개월 안에 물건가액의 5%~20% 를 달라고 청구해야합니다.
혹시 잘못된거 있음 말좀해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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