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제 6장 선거
제 66조 (선거)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48대 총학생회 선거 세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선거 시행 세칙은 부산대학교 학생회칙 제 6장 73조 (선거시행 세칙)에 의거하여 각 금 학생회 정, 부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2. (의결) 중선관위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합의로 한다
(제일 흥미롭네요... 이번 제4차 긴급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만장일치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제 8장 예치금
제 37조 (목적)
선거예치금의 목적은 공정선거를 강제하고,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중도 하차로 인한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
제 26조 (투표절차)
1. 투표자의 신분증 접수 본인확인
2 투표자에 의한 학번 입력 후 유권자명과 신분증명의 일치 확인
(어라? 세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대리투표는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제 27조 (본인확인)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전자투표 인증용지를 받아야 한다.
3. 투표참관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전자투표 인증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 30조 (서버로그 및 선거인 명부 처리)
1. 개표후의 서버로그파일 등 전자투표와 관련환 전산자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와 함꼐 선관위에서 참관인과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당선확정 공고후 1 개월 동안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를 신청하는 이에게 열람시킬 의무가 있다.
(서버로그 또한 상세히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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