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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피누] 이번 선관위 판결을 보며..

말하는대로우우우2015.12.01 16:05조회 수 1599추천 수 7댓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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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누 눈팅하면서 재투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학우분들의 의견은 ,

2표가 대리투표로서 부정투표가 행해진것이다.
따라서 전체 투표를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선거/재투표를 실시해야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참관한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보니, 결국 2표만 무효처리했는데 이에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네요.

저는 일단 2표로 인해서 전체선거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의심은 갈 수 있죠. 2표말고도 더 부정선거가 있는거아냐? 선본이 저지른 일이 있는 것 아냐? 라는..그러나 여지껏 나온 '팩트'들에 의하면 선본이 부정을 저지른 것은 없었죠..추측일뿐..
어쨌든 이것은 중선관위가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 동안 학우들한테 투표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견 수렴 및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2번의 대리투표 외에는 모두 "의심"일 뿐입니다. 이러한 의심을 확인도 해보지 않은채 확실시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2표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다 몇 년 전 우리학교에서 발생한 대리투표 사건이 있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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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선거, 대리투표 처리 논란으로 얼룩져
성민영·조소희 기자 | sweetest@pusan.ac.kr

[1413호] 승인 2011.02.17

지난달 23·24일 양일동안 진행된 제 43대 총학생회 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발생해 투표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총 39표의 대리투표, 사표 처리돼
대리투표를 행사한 학생은 김다은(디자인 3), 김보현(토목공 3), 전명재(회계 08, 휴학), 조희은(체육교육 2) 씨로 총 4명이며 이들이 행사한 39표는 사표 처리됐다. 이들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같은 학과 학생들에게 학번을 알아낸 후 대신 투표에 참가하는 등 부정투표를 행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 25조 3항에 명시된 ‘대리투표는 엄금하며 발각되었을 시 후보와 선거운동원의 경우는 해당 선본 사퇴, 참관인과 선관위에 의한 경우는 활동권한 박탈, 공개사과문 개제, 일반유권자에 의한 경우는 선거권 박탈과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를 해야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이들의 선거권을 박탈했으며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명단을 공개했다.


한편 선거 개표 직전 중선관위 회의에서 ‘두근두근 체인지’ 선본은 대리투표 문제를 제기하며 재투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논의를 통해 재투표가 아닌 대리 투표된 표를 오차범위 내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공과대학 선관위 차민규(전자전기공 3) 위원장은 “선거 세칙에 명시된 대로 오차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근두근 체인지 선본의 강지훈(미술 3) 정후보는 “선거가 공정해야 당락여부에 상관없이 당당할 것 같아 재투표를 제안했다”며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대리투표로 말이 많아지는 것은 원치 않아 원만하게 넘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선관위 강성민(언어정보 4) 위원장은 “중선관위의 논의에 따라 적발된 대리투표는 사표 처리돼 오차범위에 포함됐다”며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선관위 “대리투표 조사, 확실히 하겠다”
지난 3일 사회과학대학(사회대) 선관위는 “대리투표가 각 선본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불분명하며 많은 학생들이 의심을 하고 있으니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중선관위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박준희(정치외교 4) 위원장은 “학과 회장들과 내부 협의를 통해 중선관위에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회대 선관위는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자보를 통해 재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재조사를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성민 중선관위원장은 “사회대 선관위가 이메일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의체계를 따르지 않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성민 위원장은 “학생들이 재조사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6일) 중선관위를 통해 특검과 같은 형식의 ‘대리투표조사위원회’ 발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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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당시에는 무려 30표 이상이 대리투표로 적발되었으나
1.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선본과의 연관이 없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대리투표한 표를 무효화 했더라고요. 이 결과 또한 눈여겨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찾으면서 타학교 사례를 보니 대리투표를 무효표로 간주하는 곳이 꽤 되더라고요..(물론 선본이 대리투표와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우리학교도 대리투표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타학교사례도 한 번 고려하는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찝찝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음 선거때부터는 제대로 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분들의 많은 관심과 우리들의 관심또한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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