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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 일부 답변드립니다.

으랏차차총학생회2015.12.03 20:05조회 수 1637추천 수 5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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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 일부 답변드립니다.

 

 

1. 이번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가 아닌가. 왜 두 표만 무효 처리를 하는가?

 

두건의 대리 투표 이후 중선관위에서는 학우들이 함께 모인 중선관위 자리에 실제 대리투표를 한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듣는 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했습니다. 진행 도중 위 사건에서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 선거 운동원 및 후보자들과의 연관이 없는, 그리고 조직적인 개입이 없는 개인의 일탈적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10676명의 학우가 직접선거를 했고, 이 중 2건의 대리투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체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치거나 묶은 것’입니다. 2건을 제외하고 10674개의 투표에서도 사고가 있었다면 ‘총체적 부실 선거’ 라는 단어의 쓰임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2표로 ‘총체적 부실 선거’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

법률 자문 : 부산대학교 법학과 김상영 교수님

 

Q. 2016년 총학 선거에서 ‘대리투표 2표가 발생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나 후보의 개입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유권자가 투표권을 가벼이 여겨 지인의 표까지 임의로 행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표소 지킴이는 대리투표임을 알았지만 묵인했습니다. (그 지킴이는 올해 교육을 이수 하지 않았고 원래 그 시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일부에서 지킴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지킴이를 하는 등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단, 이번에 드러난 대리 투표와 관리 부실이 전체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선거의 결점이 발견되었고 일부 여론은 이를 이유로 재투표 혹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십니까?

 

A. 드러나 있는 대리투표 사건과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된다.

대리투표가 발생한 2표만 무효 처리하면 된다. 더불어, 선거에서 여러 결점이 드러났고 악의를 품으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으므로 차후에 선거 관리 체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물론 학내 선거에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법률과 사회 통념상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잘못이 입증된 부분만 바로 잡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재선거의 경우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부담이 따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결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무조건 재선거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나머지 표에도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2-1. 선본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전 총학생회장의 대리투표 은폐가 선본과의 연관성이 있기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요일 중앙선관위에서 통화 목록 기록 확인 등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전 총학생회장 개인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개입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본의 운동원들이 공정선거지킴이로 투표소를 관할 한 것을 공정성을 해쳤다는 근거로 말씀하신다면 실제로 선본의 운동원들이 <**단대 **투표소에서 지킴이 역할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선관위는 이에 대한 사건 조사를 곧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간의 기간 동안 공식적 이의 제기 6건과 다양한 학우들의 의견을 받고 이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위의 이의 제기는 회의록에도 보시면 아실 듯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을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중선관위는 이번 선거 진행에 있어 지킴이 교육 및 기타 진행에 있어 ‘부실’했다 라는 근거를 찾았지만, 선거 전체가 ‘부정’이다 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3. 왜 대리투표 당사자들에게 더 강력한 처분을 하지 않았나?

3-1. 왜 전 중앙 선관위원장과 사회대 선관위원장에게 더 강력한 처분을 하지 않았나?

 

선관위에서는 30일 공개 선관위에서 대리투표 당사자 D와 F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2017년도 학생회 선거까지), 사과문 게시(작성 후 중선관위에 제출하여 중선관위가 직접 게시)를 처분 했습니다.

 

대리투표 및 방조자는 실제 대학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였었기에 이들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박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문 및 조치에서 실명이 아닌 익명 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세칙 자체에 ‘실명’이라는 정확한 명시 조항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그러한 상황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어느 정도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는 선관위 회의장에서의 제기가 있었던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만 대리투표 당사자들이 사과문을 공지 받았으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던지 등의 태도를 보일 것에 대해 대책으로 선관위에 직접 제출을 하라고 공지 하였으며 곧 부착할 예정입니다.

 

중앙 선관위원장 및 사회대 선관위원장의 사건에 대한 은폐에 대한 처분은 중앙 선관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하는 것으로 본인이 의사를 밝혔고, 사회대 선관위원장은 월요일 중앙 선관위원회 회의에서 사퇴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두 선관위원장에 대한 책임 여부 강화 의견을 듣고 중앙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장 및 총학생회장직 자진 사퇴를 공고했습니다.

 

사회대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는 사실상 중앙선관위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입니다. 학우들이 선출한 단대 학생회장이기에 본인의 의사가 없는 이상 회칙상 ‘탄핵’은 불가능 합니다. 수요일 회의에서 논의 결과 현행 사퇴 권고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추가 사퇴 공고문을 다른 곳에도 더 부착하기를 권고했고, 또한 그 자리에 있던 사회대 각 과 학생회장들과 사회대 단운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중선관위의 결정이 모든 학우들을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고 많은 일반 학우들이 모인 중선관위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내린 결론은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였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실선거’에 대해 중선관위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학생회 선거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의 구성문제, 운영문제, 투표일수 등 다양한 문제가 있으며 특히나 선거 지킴이가 잘 모이지 않아 자리가 늘 부족하고 결국 단대 회장이 10시간에서 15시간을 담당하는 등의 고육책을 내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요일 회의 자리에서 몇몇의 의견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중앙선관위들이 앞장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고 차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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