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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까지 해고 요건에 포함하나 - 노동시장 유연화 논란

이카루스212015.12.11 13:24조회 수 818추천 수 1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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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대상 논란..'고과부진에 결근·낮잠까지'
일부 노조 전임자 활동 해석될 내용도 해고판례로 포함..민주노총 "좌시하지 않을 것" 머니투데이 | 세종=우경희 기자 | 입력 2015.12.11. 11:45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일부 노조 전임자 활동 해석될 내용도 해고판례로 포함…민주노총 "좌시하지 않을 것"]

일반해고(근로계약해지) 지침의 바탕이 될 판례분석 결과가 나왔다. 장기 고과부진자에 대한 해고를 인정한 판례가 대부분이지만 고객의 불만, 무단결근, 동료들의 인사조치 요구나 낮잠 등 세세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해고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서 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해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5.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용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능력중심 인력운용 방안 연구는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 격이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노사정 논의를 진행, 지침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대지침 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 인근에 집회신고도 제출한 상태다. 토론회를 시작으로 2대지침에 대한 노정의 2차 격돌이 예상된다. 판례 중에도 노조활동과 연계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직무수행능력 부족 인정사례로 포함돼 이견이 예상된다.

◇해고판례 다양…무단결근·낮잠까지=이상익 공인노무사는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판례 고찰' 발제를 통해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공정한 고가 평가 △재교육·재배치 등 능력향상 기회 제공 등을 일반해고에 전제돼야 할 조건으로 꼽았다. 현장의 관심이 가장 큰 직무수행능력 부족(저성과자·업무부적응자) 판단 기준은 사무직과 영업직 판례를 통해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02년 판결이 완료된 A중앙회 사건에서는 △담당업무의 잦은 변경 △장시간 사적 전화로 창구고객 불만 초래 △업무처리 불성실로 고객 항의 △신병치료를 이유로 무단결근 △일과 중 낮잠 △동료들의 인사조치 요구 등과 △인사고과 연속 사실상 최하위 등을 예로 들어 해고를 인정했다.

2007년 B조합 사건에는 △업무수행능력 미숙으로 인한 2회의 대기발령 등을 사유로 봤다. C산업 사건 경우 △10년간 인사고과 결과가 대부분 하위 20% 이내이고 최근 2년간 하위 10% 이내의 평가결과가 직무능력 부족으로 읽혀 해고 사유가 됐다. D자동차 사건에서는 △최근 3년 연속 인사고과 결과 하위 2% △행동관찰일지에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해고를 인정했다.

상대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입증할 근거가 없거나, 단순히 인사고과 최하위 만으로는 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인정 판례도 제시했다. 2005년 판결된 E위원회의 경우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야근명령까지 무시했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이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조활동 해석될 내용도…내부고발·발령지시 거부도 해고=2012년 판결된 F자동차의 경우 대법원은 △고과 3년 연속 최하위 사유와 함께 △회사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인터넷 게시판에 논평이나 칼럼을 게시한 점 △인터넷블로그에 회사 비리고발을 의도로 온라인 소설을 연재한 점 등을 능력부족 사례로 보고 회사 측의 해고를 인정했다. 시각에 따라 노조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2013년 판결된 G쇼핑 사건의 경우에는 계산능력 부족과 불친절 등 이유로 하위고과 및 경고를 받은 직원이 △인사발령에 불응해 업무거부 △업무거부로 인해 취업규칙서 정한 해고사유인 연속 2회 하위고과 획득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해고를 인정했다. 역시 보기에 따라 노동현장의 노조 전임자 활동에 대입해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적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노조 활동을 옥죌 수 있는 판례도 다수인데다, 이전에는 문제삼지 않던 낮잠처럼 사소한 일로 해고를 들먹이는 영세사업장 고용주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를 제시한 이 노무사는 "해당 판례는 노조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현장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지침을 잘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부터 25일 동안 조계사 관음전에서 은신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나서며 동료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계 강력반발..5대입법 이어 2대지침 전운고조=정부는 고사유에 해당할 경우 호봉 및 성과급 등 임금에 차등을 두고 고용주가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판례도 상당수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배치나 재교육 등 개선기회를 주지 않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하기로 했다. 센터장을 팀원으로 강등하고 업무량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도 포함시켰다.

노동계는 정부의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당초 정부가 토론회를 제안했던 10일 회신공문을 보내고 "5대입법이 노사정의 합의 내용에 맞게 개선된 후에야 양대 지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노동개혁 스케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없다며 노사정위 공식 탈퇴를 요구하는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

민주노총은 반발 수위가 더 높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평가기준은 하나 같이 주관적"이라며 "성과의 기준이나 평가 및 활용은 모두 사용자 재량에 맡겨지는 만큼 결국 사용자 뜻대로 해고를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만적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구색갖추기 꼼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실현 되면 볼만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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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ms안들어가지면 (by 르루는어려워) 과잠 좀 알려주세요! (by HPNOT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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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 옳은 결정아닌가요?
    애시당초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낮잠을 잤다는건 조는것과 분명 구분될테고 정 그렇게 피곤해서 낮잠이 필요하다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허락을 구하는게 당연한거같은데...
    글을 읽어봤지만 '와 저건 심하다' 라는 부분은 없네요 저는
  • @super1212
    이카루스21글쓴이
    2015.12.11 15:39
    문제가 해고의 자율을 어느 정도 합법화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해고를 쉽게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가 있던) 신분이 불안정 하게 되면 웹툰 송곳 에서 하도급 업체나 비정규직이 정규직 사원의 불합리한 지시나 업무에 저항에 소극적이게 되듯이 노동조합의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부정적인 한국에선 근로자 집단 자체 역시 가혹한 근무 여건, 임금 등에 목소리를 더욱더 내기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재취업이 선진국에 비해서 수월하지 않는 나라에선 그렇게 끌려갈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 @이카루스21
    불합리한 해고.
    네, 없애야합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왜 불합리한 고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지요?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는건 그 직원을 고용하는게 회사에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만을 강조하다보면 근로의욕저하, 생산성 감소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혹 선진국들에서는 고용안정도와 생산성이 비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들 하지만 글쎄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적용될까요? 저는 회의적이네요.
    현재의 시민의식가지고는 시기상조입니다. 흔히 말하는 월급도둑 양산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 @super1212
    이카루스21글쓴이
    2015.12.11 16:47
    애시당초 노동자랑 사용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고용의 문제 성격상은 윈윈이 되기 힘들고 한쪽이 이득보면 한쪽은 손해보기 쉬운 관계가 되기 쉽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명분은 어떻게 되었던 해고의 자유를 합법화 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근로자들이 원하는 선에서 해고가 이루어지고 그런식으로 흘러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 @이카루스21
    어째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윈윈하기 힘들지요?
    왜 제로섬 관계인지 이해할수없네요
    회사가 살아야 고용도 있는 겁니다. 세금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공기업이 아니에요.

    어느정도 해고의 자유는 있어야합니다.
  • @super1212
    이카루스21글쓴이
    2015.12.11 16:59
    해고의 자유가 있으면 재취업의 자유도 있고 실업급여도 있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의 임금도 높아야죠.

    당연히 근로자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에선 인원을 줄이거나 임금을 줄일려고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놔두면 일방적으로 사용자 입장 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에선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지제도 확충이나 실업급여 확충이나 등등으로 국가에서 담당하게 되죠

    하지만 한국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복지제도는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mf 이후에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이 다른 나라 보다 심각해 지는 것입니다
  • @이카루스21
    대체 무슨 제도가 재취업을 방해하는지 알려주실래요?
    그리고 사용자 마음대로 회사운영을 막고자 존재하는게 노조 아닙니까? 애당초 그렇게 될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지가 부족하다는데 그만큼 세금을 덜내지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믿지않기 때문에 세금많이 내고 복지혜택을 받는거 보다 세금을 덜내고 그 혜택을 직접 구입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super1212
    이카루스21글쓴이
    2015.12.11 17:55
    ㅋㅋㅋㅋㅋ 회사 운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노조이지요.
    기업이라는 것의 속성이 아무런 외부의 제제가 없다면 근로자의 체력이나 노동시간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근로자의 안전 상태나 체력등이 어떻던 간에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년도 안된 예전에는 어린아이를 가혹한 노동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구요. 그것도 유렵에서요

    복지도 잘 안되어 있지만 회사는 전쟁터고 밖은 지옥이다라는 미생의 명 대사에서 밖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청소부, 택시 운전수 , 식당 청소부 이런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이 높지 않으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는 퇴출후 (어떻게던 먹고 살아야 하니)
    익숙한 자영업 시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단순노무직의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분들이 한 두분도 아니고 여럿이 된다면 소비계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는 더욱더 나빠 집니다. 생산한 물건을, 판매할 음식을 소비할 계층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출산율을 높여라,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라는 식인데 문제가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해도 어차피 좋은 일자리에서 퇴출되는 사람이 많아져서 소득을 창출해낼 인원은 적어지고. 우리나라 보다 더욱더 근무환경이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기피하는 일자리를 한다고 쳐도 국내에 생활비 빼고 본국에 임금을 송금한다면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이지요. 만약에 국내에 강제 잔류를 하게 한다면 투표권 까지 주어야 할 지 모릅니다.
    국내 내수에서 외국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본토인들과 대우를 비슷하게 해 달라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니까요.


    퇴직후 재취업이 잘 안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중견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피가 빨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부터 대기업에는 각종 이유를 대면서 밀어 주기는 하였습니다만 결국 대기업은 무분별하게 확장시켰으나 중견 중소 기업은 대기업에게 아이디어나 물품을 빼앗기는 따라지 무수리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인원을 좋은 대우로 고용할 형편이 안되죠.

    더욱더 imf 이후에 국내의 괜찮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서 대기업이나 그 총수들의 영향력은 정부가 마음대로 하기 힘들정도로 커졌습니다. 아마 군사 독재 정부나 권위주의 정부랑 달리 민주화 정부 이후에는 정부의 힘이 약해지는 원인도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상위 기업에서 퇴직 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인력을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맨땅에 헤딩하기식의 중견 중소 업체 분들은 대기업의 여러 혜택등으로
    피가 빨리는 구조 덕분에 더욱더 고용하기 어려워 지게 되거든요.

    더욱더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대기업 얼굴 마담등으로 대기업 인맥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용해야 하는데 어차피 그런 회사 인력은 퇴직하고 나면 금방 끊기기 마련입니다. 군대에서 선 후임 관계로 맺어진 인력이 군대 전역하면 아무런 관계가 아니듯이요.
    사실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지만 보통 퇴직자 분들 나이대는 한창 수입이 필요한 나이대입니다. 부모 봉양, 자식교육, 노후대비 등등의 이유로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줄어든 소득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지요. 사회생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나는데 그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다고 지출을 줄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 사업이나 해보자 이렇게 생계형 자영업자가 늘어나다가 영세 자영업 역시 퇴직자들의 콩나물 경쟁으로 , 소비 여력 계층이나 인원이 계속 감소하게 됨에 따라 요즘은 눈높이를 낮추고 연봉 2000이라도 감솨 하게 되다가 요즘은 그 자리도 힘들어 지게 된 것이지요.

    실직 인원이 정말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취업은 지인팔이로 한 경우가 더욱 많았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아마 앞으로 사회 생활 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 @이카루스21
    그런 부정적인 사고로 어떻게 취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올라가고싶으면 생각을 바꾸세요 후배님
  • @super1212
    이런 댓글은 시비 아닌가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긍정적이게 생각하죠.
    사실 기업이 이윤을 합법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추구하는게 미덕이지만 당연히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고통받을 수 밖에 없고 노동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super1212
    이카루스21글쓴이
    2015.12.11 16:51
    애초에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본주의 속성상 강자 일방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저런식으로 흘러가면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주었던 명퇴금이나 각종 퇴직금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해고 자체가 이제는 합법화 되어서 굳이 도태자에게 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정규직 역시 줄어들거나 궁극적으로는 100% 비정규직인 사회가 되기가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칼자루를 합법적으로 기업에게 주었기 때문에 돈나올 구멍이 없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기업의 부당한 지시나 근무환경 정책등 항의할 힘이 완전히 잃기 때문이죠.
  • @이카루스21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퇴직금은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의 대상입니다
    뭐 몇몇 노조들의 행태를 보고있자면 꼭 노동자가 약자같지는 않습니다만
  • @super1212
    이카루스21글쓴이
    2015.12.11 18:17
    우리나라에서 몇억 되는 퇴직금은 명퇴 대상으로 떡밥을 뿌린 성격도 많습니다.
    특히 금융권들이 그렇죠.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시기에는 퇴직금 몇억 받지 않고도 끝까지 버틸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직은 저런 법안이 유명무실처럼 고용이 유연하지만 그래도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자 뻬기. 연고지 없는 곳으로 기혼자 발령 내기, 심지어 가정 까지 찾아와서 퇴직 종용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채찍이면 당근은 두둑한 명퇴금이었죠,

    아무튼 유명무실했던 해고 요건이 완화된다면 명퇴금이 있을 지는 몰라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명약관화 입니다. imf 이후로도 앞으로 이런 명퇴금이 언젠가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중견이나 중소는 이런 퇴직금도 참 빈약하죠 ㅎㅎ


    사실 사무직이 실직하기 쉬운게 생산직과 달리 응집력이나 단결력이 약하고 노조가 부실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은근 윗자리라고 어께에 힘을 주기도 했지만 사무직 특성상 화물연대, 운송연대 처럼 뭉쳐서 투쟁하기엔 사회적 시선이나 그 분들의 성향도 맞지 않았겠지요.

    노조가 아마 고용의 안정성에도 필요하겠지만. 늦은 잔업이나 임금 동결 어떤점에선 산업재해 (꼭 생산직 뿐만 아니라 사무직도 과로사 하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 은근 있었습니다) 등 불합리한 근무환경등에서도 제 소리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더욱더 해고가 법적으로 유연해 진다면 말이죠.


    문제가 회사 입장이나 취준생입장, 근로자 입장, 근로자들 중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입장들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요.


    문제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국민 고용이나 삶의 안정성,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 지던 시절이 imf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쉬운 해고에 따라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축구 심판이 심판을 보지 않고 상대팀 선수로 출전하여 경기를 하는 것이지요.

    2004년도인가 imf 에서도 고용을 유연하게 한 대신, 단순노무직 임금, 실업급여등 여러 제반 사항을 권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제랑 벗어나지만 imf 이전에는 부장이라도 수석 부부장 뭐 이상한 직급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분배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imf 이후에 그런 직군체계가 팀장과 매니저로 간소화 되고
    비정규직 등이 증가해서 선진국과 달리 아무런 제반 시설이 안되어 있는 한국에선 더욱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적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다음엔 국가가
    나서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낮아진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면 소비 가능 계층이 출산율과는 상관없이 줄어들게 되므로 해결할려고들 하죠. 미국은 이민자들과 재취업의 자유등등,
    유럽은 이민자 보다는 사회안전망, 높은 실업급여, 높은 노동 급여 등으로요.

    사실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난의 한계르 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가만히 두면 부자도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 역시도 끝이 없거든요. 딱 그정도 까지 가난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영세자영업자의 임금 평균이 150만원 이고 경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되었다 안 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고용시장에서 퇴출된 인력이 많게된다면 (어쩔수 없이 높은 일자리는 정해 지니까요) 저런 임금은 더욱더 과다 경쟁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이런식으로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면 내수에 기반을 둔 산업이나 피고용인들, 어쩌면 고용주들 역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몇몇 수출 대기업은 상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최저임금, 실업급여, 일자리의 안정성 등에서 국가가 가난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복지 제도라는 것이지요.

    물론 고도성장기 시기에는 평생직장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겠지만요.

    사실 고용이 되지 않는 성장은 착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관 없는 타인의. 무능력자들의 고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선진국 정부거나 어느정도 자발적으로 조절 가능한 노동조합 이던가요
  • 2015.12.11 14:46
    사실 노동시장이 너무 경색적이긴 함. 우리나라랑 영국 사이 정도가 적당한 듯. 영귝은 미국보다도 유연성 정도가 높으니..
  • @헬멧
    이카루스21글쓴이
    2015.12.11 15:40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다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점이죠.

    재취업이 잘 안되고, 퇴출되도 재진입할 노동시장이 협소한 나라에서 고용주 입장에서만 유연하면
    뭐하겠습니까?
  • @이카루스21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해고를 어렵게 해두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하기가 꺼려집니다
    지금당장은 이 인력이 필요할지 몰라도 불확실한 미래에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수없거든요
    반대로 해고의 문턱을 좀 낮추면 취업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 @super1212
    이카루스21글쓴이
    2015.12.11 16:44
    imf 이후에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서 취업 문턱이 낮아졌나요? ㅋㅋㅋㅋ
  • @이카루스21
    imf 이후에 취업의 문턱이 낮아지지않은건 해고의 자유도보다 경기침체의 영향이 더 큽니다
    노동력의 수요자체가 다른데 비교를 할수없지요
    생각을 해보십쇼
    내가 사장인데 잠시 큰 건수를 받아와서 사람이 잠깐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더 고용하진 않겠지요 왜냐면 해고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있는 노동력만을 가지고, 혹은 임시직을 잠시 고용해서 운영하게 될텐데 그러면 기존의 종업원들의 업무강도가 가중됨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나지 않습니다
  • @super1212
    이카루스21글쓴이
    2015.12.11 16:55
    ㅋㅋㅋ 원래 레이오프가 신기술 개발하는 것 보다 인건비를 줄이기 쉽기 때문에 행해 지는 것이죠

    사실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자유를 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애시당초 기업이라는 속성이 그대로 놔두면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나 임금이나 채용인원들을
    갈때 까지 갈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들이 있죠.

    문제가 그런나라들은 재취업이 쉽거나 실업 급여가 발달 했거나 단순노무직의 임금이 높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최저임금도 낮고 재취업도 쉽지 않고 실업급여도 없는 나라에서 무작정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내수시장 자체가 자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퇴직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복지가 전무하다는둥 제발 사실관계 좀 알고 다니세요
    그리고 만약에 취직을 해서 사용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기업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기본적인 시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 @super1212
    이카루스21글쓴이
    2015.12.11 17:34
    ㅋㅋㅋㅋ 근로자가 사용자 자리 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나요?ㅋㅋㅋ
    더욱더 주주 위주의 기업이 아니라 세습위주의 기업인 나라에서?ㅋㅋ
  • @이카루스21
    최고경영자나 세습을 하지, 대기업 임원들 대부분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진짜 배배꼬이셨네요
  • @이카루스21
    임원이 사용자 아니에요??임원 대부분 밑에서 올라가는거 아닌가
  • 근데 회사에서 낮잠도 자요?? 회사생활을 안해봐서 몰랐네요
  • 우리나라 노동 상황을 전혀 모르네요 이분.....
    외국에서 이래서 우리나라에 공장 같은거 만들라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민주노총 들어가서 일하면 좋아하겟네요 그쪽에서.
  • @아이케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인건비가 비싸서 아닐까요? 뭐 개발도상국이야 인권비도 싸고 노동권에 대한 의식도 낮으니 기업들이 좋아할만은 하네요
  • @데카르트
    인건비가 비싸다는 의미는 비교적인 의미입니다. 돈을 투자해도 그 만큼의 노동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노조들을 아직 잘 모르시네요.....
  • 참 기업이 상생해야할 대상이고.. 귀족노조타령ㅋㅋㅋㅋㅋㅋㅋ 무슨 귀족이 연봉이 1억이 안됩니까 ㅋㅋㅋ 재용이가 귀족이지. 그나마도 현기차 노조나 그정도 대우받지 다른데는 그냥 서민중에 나은편인데.. 나라 상황이 이런데도 기업을 지지하는분이 계시네요 ㅋㅋㅋ 취업을 해보시면 알듯. 부산대생중에 근무강도 헬이라는 lg도 못들어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우리나라 고용안정성이 괜찮아보이면 나중에 공기업 절대 준비하지마시고 사기업들어가셔서 노오력하시길 ㅋㅋ 임원도되시고
  • 이번에 두산에서 20대 명퇴시킨다는뎈ㅋㅋㅋ 이분들 노오력이 부족해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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