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생기기전에는 한번씩 폰을 바꾸기도 했었는데
단통법생기고 부터는 한번도 바꾼적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폰이 다깨지고 gps도 안바히고 하면서 도저히 못쓰겠어서 바꾸려고합니다.
가능하면 여유텔레콤인가하는 엄청 저렴한 회사로 바꾸려고했는데,
아쉽게도 멀쩡한 공기계가 없어서 힘들거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통신사로 바꿨다가
의무기간만 채우고 여유텔레콤으로 또 다시 번호이동 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이 생겼다는게 걸리네요.
이렇게 바꿀때 위약금이 생겨서 내야하는 것으로 바뀐건지
아니면 옛날처럼 딱히 위약금이 없어서 바꾸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위키폰들어가보니 설명에는 위약금이 있다고 하는데, 전에도 이런걸 적어두기는 적어두되 실제로 낸적은 없기때문에 정말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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