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집근처에 유흥가가 많아서 집근처에 막 오줌싸놓는더던지 토해놓는더던지 똥싸놓는다던지 이런경우가 많아서 꼭 그사람을 신고하는게 아니어도 구청에 민원넣을자료로 사용하려고 오줌싸는 모습 똥싸는 모습 찍어놓은게 있고 그걸 구청민원용이나 신고할때 말고 안쓰면 법적으로 무네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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