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전세계약 작성할때
2015.1.xx~2016.1xx로 했거든요
그런데 또 1년 더 살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동안 보호?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잘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1.xx~2016.1xx로 했거든요
그런데 또 1년 더 살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동안 보호?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잘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