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터에서 주말동안, 하루에 네시간씩 알바를 했어요. 총 2주동안요. 월급일은 이번달 10일이구요.
그런데 그쪽에서 고용보험에 들어줄테니 저한테 등본이랑 재학증명서를 떼오라고 했어요.
제가 사정상 재학증명서는 못떼올것 같다고 하니 그쪽에서 등본만 들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등본을 들고오기로 한 날에 제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원래 일터에 일을 앞으로 못가게 될것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예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뎨동).
전 더이상 일을 안하니 고용 보험도 필요 없을거라 생각해서 등본도 안 줬어요.
그런데 그 일터에서 하는 말이 제가 등본을 안떼줘서 고용보험을 못들었고, 그래서 회계사한테 이번달 직원들의 월급을 못 맡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월급도 못 주고 있다구요.
2주동안 일하고 그만두는 알바의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정직원들에게도 월급을 못주나요??
그리고 저도 2주 일한건데 고용보험 안들면 월급 못받나요?
이때까지 알바 몇번 해봤고, 제 지인들에서도 이런 경우는 한번도 못봤는데
회계관련 일하시는 분들의 지식이 필요해여ㅠㅠㅠ 내일 등본들고 오라면서 얘기좀 하자는데 하.... 망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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