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 저작권?

글쓴이2016.01.22 21:04조회 수 1182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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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일본 오사카 여행에 대해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글을 올릴때 다른 사람이 적은 여행일정을 그대로 복붙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껀데 왜 마음대로 올리느냐고해서

전 '여행사에서 여행코스를 새롭게 짜놔도 다른 여행사에서 금방 똑같은 패키지 상품을 만든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저작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작권 침해 게시 중단을 요청했고 현재 글은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저작권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밑에 글은 그대로 퍼온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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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올리신건데 좋아보여서 그대로 하려고요.

 

1일차: 난바인근

: 공항 -> 숙소 체크인 짐보관 -> 난바인근(도톰보리/신사이바시 ) -> 숙소

* 라피도 왕복권

 

2일차 : 교토

숙소 -> 교토로 이동 -> 후시미이나리 -> (니조조) -> 금각사 -> 청수사/산넨,니넨쟈카/기온 -> 숙소

* 한큐 투어리스트 패스

 

3일차: USJ

: 숙소 -> USJ -> 난바인근(도톰보리/신사이바시/덴덴타운 ) -> 숙소

* 패스권 불필요, 한신&JR요금 별매

 

4일차: 오사카

: 숙소 -> (스파스미노에) -> 오사카항(산타마리아/덴포잔) -> 우메다(햅파이브/공중정원 ) -> 츠텐카쿠/신세카이 -> 숙소

* 패스권 : 오사카주유패스 1일차

 

5일차: 오사카+귀국

; 숙소 체크아웃 짐보관 -> 나니와노유/주택박물관 -> 오사카성 -> 난바인근에서 점심 리버크루즈 -> 공항

* 패스권 : 오사카주유패스 2일차 + 라피도 왕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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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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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할 일 이지만요; 저작권이 이렇게 애매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여도 저작권이 인정되는건가요ㄷㄷ..
  • @큰 노랑물봉선화
    네. 인정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실무상으로는 애매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고 들었습니다.
  • @싸늘한 솔나리
    ㄷㄷ 블로그에 뭐 올릴때 주의해야겠네요ㅠ
  • 여행책자, 지도, 사전 등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여행책), 혹은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지도, 사전) 등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저기서 말하는 여행책자의 경우는 여행지 관련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저런 식으로 경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은 애매하네요
  • 개인적으로는 저작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범주라서요
  •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의 나열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갑에게 저작권이 있는 여행책자의 내용을 배열이나 단어 일부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여행책자를 발간,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갑의 여행책자 중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및 위치정보, 운영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입장료, 쇼핑, 식당 및 숙박 정보 등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일반적인 표현형식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후략)"
  • @무좀걸린 동의나물
    글쓴이글쓴이
    2016.1.22 22:03
    이거 원출처 어디죠? 저도 한번 네이버에 넣엊보려고요
  • @글쓴이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 @글쓴이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291
  • @무좀걸린 동의나물
    글쓴이글쓴이
    2016.1.23 00:35
    죄송한데 대법원 판결문인건 알겠는데 해당 본문 전체 내용을 어디서 찾을수있나요? 대법원 판결문 찾으려해봐도 잘 모르겠네요ㅠㅠ
  • @글쓴이
    http://www.law.go.kr/main.html

    들어가셔서 검색조건 "판례"로 바꾸시고 검색창에 "2009도291"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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