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관리비 포함 25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올해 1월 말쯤에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살던 원룸이 1층인데 창문도 벽을 마주보고 달려있어서 빛이 거의 안들어 옵니다. 낮에도 불을 키고 생활 하거든요 ㅠ ㅜ
그래서 여름날에는 비오고 그러면 습해서 곰팡이가 자주 쓰는데요, 환기를 자주 시켜도 곰팡이가 좀 쓸어서 벽지가 얼룩덜룩합니다. 곰팡이 때문에 습기제거제도 많이 사고 했지만 여름만 되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구요. 만약 집주인이 도배를 하고 나가라고 하면 도배를 해야 하나요? 일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시설물의 선관주의의무로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과실책임으로 분실, 도난, 훼손, 파손등이 발생하거나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하면 원상복구한다라는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벽지도 이경우에 해당 되는건지, 다른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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