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학기 학고받은 사람인데요
국장이 꼭 필요한데 기준미달로 다음학기 국장이 안나온답니다ㅜㅜ
근데 재입학자는 직전학기 상관없이 국장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자퇴 후 재입학 생각중인데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다만,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제적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원)의 학과(부) 또는 전공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말은 자퇴신청하면 6개월 상관없이 언제든지 재입학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2. 09교육과정이면 재입학 후에도 그대론가요 아님 재입학한 년도 교육과정 적용인가요?
3.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잖아요.. 재입학하게 되면 리셋되나요?
4.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되 학사경고 횟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이건 학사경고기록은 지워지고 그 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그대로 남는다는 말인가요?
하나라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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