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6일 부산대 생활관 식당운영 및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등으로 구속 기소된 학교 교직원(6급) 신 모(55) 씨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8천650만 원을 선고했다.신 씨와 공모해 생활관 예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생활관 식품위생담당 직원(6급) K(44·여)씨에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102700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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