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고시가 법령보충적규칙으로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설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설 위헌무효설이 나뉘는데 다수설이랑 헌재 대법원 판례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게 일반적견해고, 법규명령으로서 효려을 가지니까 사법통제가 가능하고 처분성있는 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게 일반적견해고 그 인정범위나 기준에 대해서 협의설 중간설 광의설로 나뉘어요. 판례는 처분성을 넓히는 것이라 평석되고요 ㅎㅎ 예전엔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최근엔 규율이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필기하실 때 강사분께서 보건복지부고시라고 필기하는 부분에서 특정 제약회사에 대한 특정성 없이 의약성분과 관련한 고시를 말씀하신게 아니라, 예를들어 '타이레놀' 등의 구체적인 특정 약품과 관련한 고시를 예로 드신게 아니었나요..? 답안작성시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듯 하나 질문자분께서 신경쓰여하시는 것 같아 혹시나해서 답변달아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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