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끼고 자취방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주 월요일에 입주+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다른지역에 있는 회사를 다녀서 평일은 계약서 작성하러 올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모님과 제가 월요일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하고 잔금 치르면 주말에 건물주가 와서 계약서를 마저 도장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입주일에 잔금 치르는게 맞긴 하지만 이 경우 혹시나 혹시나 혹시나 중간에 건물주가 잔금 들고 도망가면 어떡하나요?
부동산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이라도 있나요?
자취하면서 악덕 건물주 만난 후기 많이봐서 걱정돼요
계약서를 완료하기 전에 미리 주는 보증금이 안전할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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