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현금등록을 마치고 오늘 휴학을 하려고 보니깐 안되서 확인해봤더니... 2016. 2.22.(월) ~ 2.25.(목) 18:00까지 : 휴·복학 지정기간(현금등록기간) 2016.3.2에 확인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개강하는 3월 2일에 바로 휴학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등록금 냈던 것 100% 다 이월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몇%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몇일 전 현금등록을 마치고 오늘 휴학을 하려고 보니깐 안되서 확인해봤더니... 2016. 2.22.(월) ~ 2.25.(목) 18:00까지 : 휴·복학 지정기간(현금등록기간) 2016.3.2에 확인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개강하는 3월 2일에 바로 휴학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등록금 냈던 것 100% 다 이월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몇%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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