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도서관.. 정확히 구관 418호 학부생 아무나 들어갈수 없나요?

글쓴이2016.03.09 21:54조회 수 1950추천 수 2댓글 30

  • 1
    • 글자 크기

캡처.PNG

 

법학도서관.. 정확히 구관 418호 학부생 아무나 들어갈수 없나요?

밑에 글에서도 지금 난린데..

뭐죠? 정확히?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왜 못들어가는거죠?>

일반 학부생이 못들어 간다는 말은 전혀 어디에도 없는데...

  • 1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저 법학도서관은 구관에 있는 도서관인데 원래 과도서관이라 엄격하게 말하면 타과생 출입금지입니다
  • @포근한 쇠물푸레
    글쓴이글쓴이
    2016.3.9 22:03
    그럼 도서관에는 왜 일반 열람실처럼 개관시간부터 나와있는걸까요??
    다른 단대는 없는데 말이죠..
  • @글쓴이
    제2법학관의 경우 법학관련자료 대출도 해주기 때문에 타과생 출입하는게 어느정도 허용되지만 제1법학관 도서관은 진짜 독서실처럼 칸막이열람실로 되어있어서 순수 학부생 과도서관입니다
  • @포근한 쇠물푸레
    글쓴이글쓴이
    2016.3.9 22:07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저기 열람실에 연중무휴 라고 확실하게 적혀있는건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소개하는거 아닐까요??
  • @글쓴이
    그냥 가셔서 써도되용
  • 법학과에 이제 학부생도 얼마 없으니 다른과분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1,2 법학도서관 둘다 못써요
  • 부산대 학부생 출입하면
    로스쿨생들 학업에 방해됩니다.
  • @재미있는 산박하
    로스쿨생 저기 안씁니다. 법대 학부생 공간입니다.
  • @재미있는 산박하
    글쓴이글쓴이
    2016.3.9 22:04
    이상하신분이네요..
  • 예전에 도서관땜에 학부생이랑 로스쿨생 싸움났었는데 타협안이 과도서관은 학부생이, 신관 도서관은 로스쿨생이 쓰기로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포근한 쇠물푸레
    글쓴이글쓴이
    2016.3.9 22:03
    그냥 안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ㅠㅠ
  • @글쓴이
    원리원칙대로라면 그렇다는거지 요즘엔 학부생들 거의 없어서 특별히 머라고 안해요
    오셔도 상관없음
  • @글쓴이
    자리없는데 타과생이 공부하는게 좀 그렇지, 자리 남아도는데 굳이 법학과 아니니 나가라는 사람 없어요..
  • @포근한 쇠물푸레
    글쓴이글쓴이
    2016.3.9 22:08
    기숙사에서도 가깝고 중도보다는 덜 복잡할 것 같아서 가보려고 했는데..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걸 몰라서..ㅠㅠ
    당황스럽네요 ㅠ
  • @글쓴이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저정도의 기본적인 융통성은 다들 있어서 걱정안하셔도됩니다....
  • @포근한 쇠물푸레
    융통성있다는사람들이 대문에 타과생출입금지라고 적는지..
  • @포근한 쇠물푸레
    융통성있다는사람들이 대문에 타과생출입금지라고 적는지..
  • @포근한 쇠물푸레
    그렇게 타인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는 어떤법률 몇번째조항에있는지..
  • @귀여운 풀솜대
    열람실이랑 도서관은 다릅니다. 법대 건물의 과도서관이라면 법대생들만 이용하는것이 당연한거고 이건 역으로 법대생 입장에서 권리를 빼앗긴 입장이 됩니다. 뭐 한두명 몰래 이용하는거야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타과생들 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 @무심한 피나물
    글쓴이글쓴이
    2016.3.9 23:04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개관시간을 보고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거고 이런 내부적인 것들을 모르고..
    정확한게 어떤건지 알고 싶어서 글 쓴것 뿐입니다
  • @무심한 피나물
    아니 본문좀제대로 보세요 도서관홈페이지에 열람실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아니 왜 여기서 과도 논란이 나오나요
  • @조용한 돌피
    글쓴이글쓴이
    2016.3.9 23:05
    과도서관이 구관 418호를 말하는것 맞는거죠??ㅠㅠ
  • @글쓴이
    맞아요 저분이 잘못보시는듯
  • @글쓴이
    과도서관이 418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필요가없죠 일반적으로 누가 과도를 홈페이지에 개시하나요 혹시나 과도를 열람실로 기재한거면 도서관측실수고요
  • 저는 법대열람실이 출입금지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대 과제도서관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로스쿨들어오면서 법대내에 순수하게 법대로서 남은공간 얼마 없을 것 같은데..
  • @잉여 붉은서나물
    글쓴이글쓴이
    2016.3.9 23:03
    네.. 그럴수도 있겠네요 ㅠㅠ 저는 로스쿨이나 법대생들끼리 서로 그런 미묘한 감정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타과생은 들어갈 수 없다는 글을 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요..
  • @글쓴이
    저도 법대생은 아닌지라 저런 감정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법대과도가 출입불가능하면
    그 바로옆에 있는 법대 열람실이용하시는거 추천드려요
  • @잉여 붉은서나물
    글쓴이글쓴이
    2016.3.9 23:10
    네네.. 정말 안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가도 엄청난 눈초리를 받겠네요..
  • 저 홈페이지가 잘못한 거 같은데.. 원래 법대 정독실 개념인데..
  • 글쓴이말에 격공하는데 왜 다들 다른얘기 하시는거같죠ㅠㅠㅠ 요지는 '법대생의 과도서관(원칙적으로 일반인 금지)'라면, 왜 그러한 표기없이 '부산대학교 도서관' 이라는 타이틀아래 소개되어있냐는 말인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3840 장학금관련 문의하려면 어디로 전화해야하나요?1 우아한 도깨비고비 2018.12.24
163839 학우여러분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1 기쁜 복숭아나무 2019.01.01
163838 [레알피누] 조기졸업 못생긴 수선화 2019.01.19
163837 정컴 과목5 화려한 참개별꽃 2019.02.05
163836 경제학과 ㄱㅇㅈ교수님 화폐금융론 바쁜 선밀나물 2019.02.07
163835 진리관1 외로운 패랭이꽃 2019.02.08
163834 .2 빠른 팥배나무 2019.02.11
163833 국가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육중한 무릇 2019.02.25
163832 교환학생 관련 상담2 특별한 나스터튬 2019.03.01
163831 기계과 제개설(캡스톤2) 수업을 어떻게하나요?1 운좋은 닥나무 2019.03.02
163830 대실영2 데니스 라프이2 느린 꽃마리 2019.03.04
163829 졸작이나 졸과 할때 수업 몇개 들으시나요?1 꾸준한 다정큼나무 2019.03.05
163828 증권시장론 최성훈교수님2 무심한 괭이밥 2019.03.07
163827 잼관 안듣고 ㄱㅁㅅ교수님 투자론 듣기 가능한가요5 화사한 향유 2019.04.03
163826 고토 w 미승인 날수도있나요?1 꼴찌 쇠별꽃 2019.04.04
163825 .4 늠름한 병아리난초 2019.04.26
163824 인문관 교수연구동 3층 에어팟 습득하신분1 꾸준한 작약 2019.05.02
163823 [레알피누] .4 유별난 고광나무 2019.05.14
163822 기계관 매트랩 끔찍한 타래난초 2019.05.18
163821 11 귀여운 털도깨비바늘 2019.05.22
첨부 (1)
캡처.PNG
13.3KB / Download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