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도서관.. 정확히 구관 418호 학부생 아무나 들어갈수 없나요?

화려한 쥐오줌풀2016.03.09 21:54조회 수 1950추천 수 2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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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서관.. 정확히 구관 418호 학부생 아무나 들어갈수 없나요?

밑에 글에서도 지금 난린데..

뭐죠? 정확히?

 

도서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왜 못들어가는거죠?>

일반 학부생이 못들어 간다는 말은 전혀 어디에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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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서관에서 빌린책 중도에서 반납가능한가요? (by 해박한 보리수나무) 법학도서관 프린팅 가능한가요.? (by 깜찍한 달맞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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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법학도서관은 구관에 있는 도서관인데 원래 과도서관이라 엄격하게 말하면 타과생 출입금지입니다
  • @포근한 쇠물푸레
    글쓴이글쓴이
    2016.3.9 22:03
    그럼 도서관에는 왜 일반 열람실처럼 개관시간부터 나와있는걸까요??
    다른 단대는 없는데 말이죠..
  • @글쓴이
    제2법학관의 경우 법학관련자료 대출도 해주기 때문에 타과생 출입하는게 어느정도 허용되지만 제1법학관 도서관은 진짜 독서실처럼 칸막이열람실로 되어있어서 순수 학부생 과도서관입니다
  • @포근한 쇠물푸레
    글쓴이글쓴이
    2016.3.9 22:07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저기 열람실에 연중무휴 라고 확실하게 적혀있는건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소개하는거 아닐까요??
  • @글쓴이
    그냥 가셔서 써도되용
  • 법학과에 이제 학부생도 얼마 없으니 다른과분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1,2 법학도서관 둘다 못써요
  • 부산대 학부생 출입하면
    로스쿨생들 학업에 방해됩니다.
  • @재미있는 산박하
    로스쿨생 저기 안씁니다. 법대 학부생 공간입니다.
  • @재미있는 산박하
    글쓴이글쓴이
    2016.3.9 22:04
    이상하신분이네요..
  • 예전에 도서관땜에 학부생이랑 로스쿨생 싸움났었는데 타협안이 과도서관은 학부생이, 신관 도서관은 로스쿨생이 쓰기로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포근한 쇠물푸레
    글쓴이글쓴이
    2016.3.9 22:03
    그냥 안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ㅠㅠ
  • @글쓴이
    원리원칙대로라면 그렇다는거지 요즘엔 학부생들 거의 없어서 특별히 머라고 안해요
    오셔도 상관없음
  • @글쓴이
    자리없는데 타과생이 공부하는게 좀 그렇지, 자리 남아도는데 굳이 법학과 아니니 나가라는 사람 없어요..
  • @포근한 쇠물푸레
    글쓴이글쓴이
    2016.3.9 22:08
    기숙사에서도 가깝고 중도보다는 덜 복잡할 것 같아서 가보려고 했는데..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걸 몰라서..ㅠㅠ
    당황스럽네요 ㅠ
  • @글쓴이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저정도의 기본적인 융통성은 다들 있어서 걱정안하셔도됩니다....
  • @포근한 쇠물푸레
    융통성있다는사람들이 대문에 타과생출입금지라고 적는지..
  • @포근한 쇠물푸레
    융통성있다는사람들이 대문에 타과생출입금지라고 적는지..
  • @포근한 쇠물푸레
    그렇게 타인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는 어떤법률 몇번째조항에있는지..
  • @귀여운 풀솜대
    열람실이랑 도서관은 다릅니다. 법대 건물의 과도서관이라면 법대생들만 이용하는것이 당연한거고 이건 역으로 법대생 입장에서 권리를 빼앗긴 입장이 됩니다. 뭐 한두명 몰래 이용하는거야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타과생들 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 @무심한 피나물
    글쓴이글쓴이
    2016.3.9 23:04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개관시간을 보고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거고 이런 내부적인 것들을 모르고..
    정확한게 어떤건지 알고 싶어서 글 쓴것 뿐입니다
  • @무심한 피나물
    아니 본문좀제대로 보세요 도서관홈페이지에 열람실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아니 왜 여기서 과도 논란이 나오나요
  • @조용한 돌피
    글쓴이글쓴이
    2016.3.9 23:05
    과도서관이 구관 418호를 말하는것 맞는거죠??ㅠㅠ
  • @글쓴이
    맞아요 저분이 잘못보시는듯
  • @글쓴이
    과도서관이 418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필요가없죠 일반적으로 누가 과도를 홈페이지에 개시하나요 혹시나 과도를 열람실로 기재한거면 도서관측실수고요
  • 저는 법대열람실이 출입금지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대 과제도서관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로스쿨들어오면서 법대내에 순수하게 법대로서 남은공간 얼마 없을 것 같은데..
  • @잉여 붉은서나물
    글쓴이글쓴이
    2016.3.9 23:03
    네.. 그럴수도 있겠네요 ㅠㅠ 저는 로스쿨이나 법대생들끼리 서로 그런 미묘한 감정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타과생은 들어갈 수 없다는 글을 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요..
  • @글쓴이
    저도 법대생은 아닌지라 저런 감정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법대과도가 출입불가능하면
    그 바로옆에 있는 법대 열람실이용하시는거 추천드려요
  • @잉여 붉은서나물
    글쓴이글쓴이
    2016.3.9 23:10
    네네.. 정말 안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가도 엄청난 눈초리를 받겠네요..
  • 저 홈페이지가 잘못한 거 같은데.. 원래 법대 정독실 개념인데..
  • 글쓴이말에 격공하는데 왜 다들 다른얘기 하시는거같죠ㅠㅠㅠ 요지는 '법대생의 과도서관(원칙적으로 일반인 금지)'라면, 왜 그러한 표기없이 '부산대학교 도서관' 이라는 타이틀아래 소개되어있냐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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