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학생총회
제 9조 (소집)
1. 학생총회는 (중략) 발의가 있을 때 1주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2. 학생총회의 소집은 3일전에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총학생회규정에 따르면 학생총회는 발의된지 1주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지만 현재 의결이 지난지 2주가 경과하였다.
이는 다분히 총학의 편의에 따른 규정무시이다.
민주성에 의해 설정된 규정을 편의대로 무시한다면 학내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
14일에 게시된 자보(칼라아닌 흑배 대자보)에서 학생총회 안건이 통합논의가 "통합찬반"이 아닌 통합반대임이 확실해 졌다.
부정확한 근거를 기반한 통합 반대만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상황에서
이번 총회는 총학의 주장 관철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
주민투표거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킨것과 같이 나는 이번 총회를 거부한다.
통합 찬반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총학은 학내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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