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의석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수있는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는것 자체를 막으려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것인데 선거구획정을 위해 표결에들어가면 야당이 전부 퇴장해도 여당독자적으로 테러빙지법을 통과시킬수있어서요. 국회가한번열리면 법하나만 논의하고 그런거 안됩니다. 올라온 의안 다 심의해야함
야당이 전부 퇴장해도??가 무슨 말이에요?ㅜㅜ선거구획정안 하고 난다음에 하면 그 사이에 여당이 테러방지법 날치기할 수도 있다?그러면 몇몇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하고있고 몇명은 선거구획정하다가 선거구획정 다 되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 안되나요ㅋㅋㅋㅋㅋ???네가 생각해도 질문이 바보같은데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거라...ㅜㅜㅜㅜㅜ정치생초보라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쉽게 설명해주실분ㅜㅜㅜㅜ계신가요...
필리버스터가 국회연단에서 연설히는거잖아요 원래 법안설명하고 찬반의견 내고 표결하는 순인데 그 의견을 계속말하고있던거에요.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연설은 누구도 중지시킬수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멈추고 다시시작하는것도 국회법상 불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기로하면 이제 표결에들어가야한단거죠. 근데 여당의원이 과반이넘었으니까 야당의원들이 다 문을박치고나가서 기권처리되도 여당이디찬성하면 통과된단거죠. 필리버스터는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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